아시다시피 2014년 도서정가제 개정 이전에도 도서정가제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었고 발매 18개월을 경과하지 않은 도서에 한해서 정가제 적용이 됐었음

그러다가 최재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서정가제 개정으로 발매 후 18개월을 경과한 도서에도 도서정가제가 적용되게 됐었던 것

이번에 발의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안이 발매 18개월 경과 출판물의 정가 판매 의무를 면제하겠다고 했으니

세부 내용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사실상 2014년 이전 체제로 돌아가는 거임

국민의힘은 대통령 선거 때를 포함해 진작부터 도서정가제 완화하겠다고 했었고, 지금까지의 문제는 민주당에서 반대하면 통과가 되지 않는다는 거였는데,

이번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안은 대표발의자인 윤영덕 의원을 포함한 발의자 10인이 모두 민주당 의원이라 좀 기대해볼만하다고 생각함

아직 위원회 심사 단계라 설레발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2014년 개정 이후 이만큼 전망이 좋았던 적은 없었던 것 같음...


의안정보시스템 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N2L2D0B3F1G4Q1L0X1X0H5Q3U5Y3D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