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계에서 가장 많이 끌고오던 논리가 영세서점 보호였는데, 영세서점 보호가 법으로 명시해야 할 정도로 중요한 의제인가는 둘째치더라도,
보호해야 하는 영세서점도 없는 전자책업계에 적용한 시점에서 이미 명분이 의미없어졌다고 봄

동네서점 활성화랑 전자책 도서정가제랑 뭔 상관이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