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전에 어느 정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우선 오늘 간윤위에 전화해서 몇 가지 확인차 물어봄
간윤위 위원 중 유일한 만화계 인사인 세종대 한창완 교수에게도 메일 보낼 예정임, 가능하다면 직접 만나 몇 가지 물어보고 싶음
청원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 양해해주길 바람
아래부터는 오늘 통화 내용 간략하게 옮겼음
세 줄 요약 있음
Q: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등급분류에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A: 영상물, 게임물 같은 경우는 등급 분류를 하고 있지만 간행물의 경우는 등급 분류 기준이 없습니다.
영상물, 게임물 같은 경우는 관련 법률에 등급 분류를 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만 간행물의 경우 만 19세를 기준으로 청소년유해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전자 출판물과 간행물에 그래서 12세, 15세 이용가 이렇게 표시된 것은 발행사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심의연령을 표시한 것이지 심의기준이 있기 때문은 아닙니다.
Q: 청소년 유해 간행물 목록표를 보니 사유가 나와있지만 폭력성, 선정성 등 간략하게만 나와있던데, 회의 내용 또는 기록에 대한 것을 조회할 수 있습니까?
A: 회의 내용은 비공개이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Q: 왜 비공개입니까? 관련 법률과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A: 관련 법률에는 공개하라 또는 비공개하라는 기준은 없고, 내부 기준에 의해서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게임물이나 영상물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Q: 심의기준을 보니까 「음란한 자태를 지나치게 묘사한 것」, 「성행위와 관련하여 그 방법ㆍ감정ㆍ음성 등을 지나치게 묘사한 것」 등으로 되어 있던데, '지나치게 묘사했다'는 것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A: 기준이라는 게 명시는 됐지만 약간 객관적이지 못하고 주관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심의 위원님들의 토론을 통해 결정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묘사한다는 개념이 굉장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한꺼번에 논의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Q: 작년 한 해. 유해 또는 청소년유해 지정받은 도서가 2456건인데 이 중 만화가 820건입니다. 1/3 수준인데, 만화계 인사는 한 명 뿐입니다.
위원을 어떤 기준으로 뽑는지 소개된 게 있습니까?
A: 그런 부분은 따로 없고요. 각 시민단체라던가 청소년단체, 언론이라던가 여러 단체에 적당한 위원님을 추천 받아 문화부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세 줄 요약
1. 연령별 심의 기준은 발행사 자율, 만 19세를 기준으로 간윤위에서는 청소년유해 여부만 결정함
2. 회의 내용은 내부 기준에 따라서 비공개
3. 위원 선정은 시민단체, 청소년단체, 언론 등 여러 단체에서 추천 받아 문화부에서 결정, 인사 선정 기준이 소개되진 않음
걍 여기도도 없어져야하는데....
심의기준 개선이나 심의과정 공개보다는 아예 없애 달라고 청원하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음
솔직히 말이 비공개지 신용이 없으니 걍 다 꼬와보임
19금인데 청소년 유해는 왜 따지는거야
조만간 다시 물어보겠음 직접 전화해도 되지만 여건상 안 되는 분도 있으니 또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 댓글로 부탁함
이새끼들도 회의록 비공개네 심의한다는 새끼들이 뭐가 캥겨서 회의록을 쳐 비공개 하는거지?
오늘 점심은 어디서 먹을까요
왜이리 빈약해보이지; 잘 까발리면 바뀔법한데
좆같군
뭔 공개하는게 없으니까 ㄹㅇ 존나 구린거 있는 단체 같네 무슨
몰라레후 아무튼 야해레후 유두따위대패로 밀어버리는 데샷
응원합니노
19금 마크 달고도 검열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성기의 직접적인 묘사는 그렇다 쳐도, 털 같은거)
청소년유해물로 지정되면 19금 걸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함 19금을 걸고도 안되는 표현이 있는지(아청법이나 음모 성기노출 부분)
진짜 신용이 하나도 안생기네
결국 기준없다는 말을 반복하네ㅋㅋㅋㅋ. 아니 시발 기준이 있으면 뭐하러 회의를 반복함? 기준 업데이트하려고?
그냥 ㅈ대로 합니다~ 라는 말을 왤케 빙빙 돌리냐
"쟤들도 비공개니까 우리한테 뭐라 하지 마" 수준인데 ㅋㅋ
저런건 시민단체입김이 좌우하는 집단임.
검열이 무슨 대단한 기준이 있어서 하는게 아니지 그냥 이건 야하니까 안돼 그것뿐임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