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전에 어느 정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우선 오늘 간윤위에 전화해서 몇 가지 확인차 물어봄

간윤위 위원 중 유일한 만화계 인사인 세종대 한창완 교수에게도 메일 보낼 예정임, 가능하다면 직접 만나 몇 가지 물어보고 싶음

청원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 양해해주길 바람

아래부터는 오늘 통화 내용 간략하게 옮겼음


세 줄 요약 있음


Q: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등급분류에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A: 영상물, 게임물 같은 경우는 등급 분류를 하고 있지만 간행물의 경우는 등급 분류 기준이 없습니다.

영상물, 게임물 같은 경우는 관련 법률에 등급 분류를 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만 간행물의 경우 만 19세를 기준으로 청소년유해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전자 출판물과 간행물에 그래서 12세, 15세 이용가 이렇게 표시된 것은 발행사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심의연령을 표시한 것이지 심의기준이 있기 때문은 아닙니다.


Q: 청소년 유해 간행물 목록표를 보니 사유가 나와있지만 폭력성, 선정성 등 간략하게만 나와있던데, 회의 내용 또는 기록에 대한 것을 조회할 수 있습니까?

A: 회의 내용은 비공개이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Q: 왜 비공개입니까? 관련 법률과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A: 관련 법률에는 공개하라 또는 비공개하라는 기준은 없고, 내부 기준에 의해서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게임물이나 영상물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Q: 심의기준을 보니까 「음란한 자태를 지나치게 묘사한 것」, 「성행위와 관련하여 그 방법ㆍ감정ㆍ음성 등을 지나치게 묘사한 것」 등으로 되어 있던데, '지나치게 묘사했다'는 것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A: 기준이라는 게 명시는 됐지만 약간 객관적이지 못하고 주관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심의 위원님들의 토론을 통해 결정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묘사한다는 개념이 굉장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한꺼번에 논의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Q: 작년 한 해. 유해 또는 청소년유해 지정받은 도서가 2456건인데 이 중 만화가 820건입니다. 1/3 수준인데, 만화계 인사는 한 명 뿐입니다.

위원을 어떤 기준으로 뽑는지 소개된 게 있습니까?

A: 그런 부분은 따로 없고요. 각 시민단체라던가 청소년단체, 언론이라던가 여러 단체에 적당한 위원님을 추천 받아 문화부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세 줄 요약

1. 연령별 심의 기준은 발행사 자율, 만 19세를 기준으로 간윤위에서는 청소년유해 여부만 결정함

2. 회의 내용은 내부 기준에 따라서 비공개

3. 위원 선정은 시민단체, 청소년단체, 언론 등 여러 단체에서 추천 받아 문화부에서 결정, 인사 선정 기준이 소개되진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