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의 취지:

사회문화적 환경 변화에 맞지 않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간행물윤리위원회를 폐지하여 주십시오.


청원의 내용:

+지난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는 표현의 자유 확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기관 정체성 확립을 위해 간행물윤리위원회 폐지를 권고하였습니다. 하지만 2022년, 아직도 간행물윤리위원회는 폐지되지 않았고, 모호한 기준으로 불투명한 심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심의기준은 그 기준이 모호하고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청소년유해간행물 심의기준은 '음란한 자태를 지나치게 묘사한 것', '성행위와 관련하여 그 방법ㆍ감정ㆍ음성 등을 지나치게 묘사한 것',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 또는 매개할 우려가 있는 것' 등 불분명하고 객관적이지 못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유해간행물 심의기준 또한 '극히 음란하게 묘사', '정상인의 성적 수치심을 현저하게 유발' 등의 명확하지 못하고 예측 불가능하여 창작자의 자유로운 표현을 저해하고 발행사와 소비자가 고스란히 그 피해를 떠안고 있습니다.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심의과정은 불투명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합니다. 간행물윤리위원회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의거하여 구성된 위원회이지만 내부 기준을 이유로 회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심의기준에 명시된 문학적, 예술적, 교육적, 의학적, 과학적, 사회적 측면은 어떻게 고려되고 있는지, 모호하고 주관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조항들은 무엇을 근거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규정대로 심의위원 중 최소한 2인 이상이 당해 간행물의 전체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지, 우리 국민은 전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위원 선정은 불투명하고 실정에 맞지 않습니다.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상근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해당 분야 전문가 또는 진흥원의 직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고 되어있으나, 그 자격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위원회 또한 문학적, 예술적, 교육적, 의학적, 과학적, 사회적 측면을 고려하기 위한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지 못하고 현재는 전체 위원 15명 중 시민단체 인사와 법률인이 6명으로 그 구성이 치우쳐져 있습니다.


+간행물윤리위원회는 객관적이지 못한 기준과 불투명한 운영으로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시대에 맞지 않는 국가 주도의 검열을 끝내고 표현의 자유와 출판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해 간행물윤리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역할을 민간으로 이양하여 주십시오.




오자, 탈자, 매끄럽지 못한 표현 검토하고 의견 수렴해서 다듬은 다음에 청원하고자 함

답변이 올진 모르겠지만 간윤위의 유일한 만화계 위원인 세종대 만화애니메이션학과 한창완 교수님께도 메일 보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