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안: 간윤위 폐지 청원 초안 작성했는데 검토 부탁 - 월간만화 마이너 갤러리 (dcinside.com)


수정사항은 볼드 표시했고 밑에 설명 달음

(문장만 다듬고 내용에 차이가 없는 부분은 생략함)


청원의 취지:

사회문화적 환경 변화에 맞지 않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간행물윤리위원회를 폐지하여 주십시오.


청원의 내용:

+지난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는 표현의 자유 확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기관 정체성 확립을 위해 간행물윤리위원회 폐지를 권고하였습니다. 하지만 2022년, 아직도 간행물윤리위원회는 폐지되지 않았고, 모호한 기준으로 불투명한 심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심의기준은 그 기준이 모호하고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청소년유해간행물 심의기준은 '음란한 자태를 지나치게 묘사한 것', '성행위와 관련하여 그 방법ㆍ감정ㆍ음성 등을 지나치게 묘사한 것', '잔인한 살인ㆍ폭행ㆍ고문 등의 장면을 자극적으로 묘사하거나 조장하는 것'¹,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 또는 매개할 우려가 있는 것', '노골적인 성적 대화나 음란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것'², '폭력 행위를 흥미 위주로 미화하여 조장하는 것'³ 등 불분명하고 객관적이지 못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유해간행물 심의기준 또한 '극히 음란하게 묘사', '정상인의 성적 수치심을 현저하게 유발' 등 명확하지 못하고 예측 불가능하여 창작자의 자유로운 표현을 저해하고 발행사와 소비자가 고스란히 그 피해를 떠안고 있습니다.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심의과정은 불투명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합니다. 간행물윤리위원회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의거하여 구성된 위원회이지만 내부 기준을 이유로 회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심의기준에 명시된 문학적, 예술적, 교육적, 의학적, 과학적, 사회적 측면은 어떻게 고려되고 있는지, 모호하고 주관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조항들은 무엇을 근거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규정대로 심의위원 중 최소한 2인 이상이 당해 간행물의 전체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지, 우리 국민은 전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위원 선정은 불투명하고 실정에 맞지 않습니다.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상근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해당 분야 전문가 또는 진흥원의 직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고 되어있으나, 그 자격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위원회 또한 문학적, 예술적, 교육적, 의학적, 과학적, 사회적 측면을 고려하기 위한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지 못하고 현재 전체 위원 15명 중 시민단체와 특정 종교 관련 인사가 5명⁴인 등 그 구성이 치우쳐져 있습니다.


+간행물윤리위원회는 객관적이지 못한 기준과 불투명한 운영으로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시대에 맞지 않는 국가 주도의 검열을 끝내고 표현의 자유와 출판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해 간행물윤리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역할을 청소년의 보호자와 발행사에게 맡겨주십시오.⁵


아래부터는 수정 사항에 대한 설명


1) 2) 3) 폭력 관련 조항 추가, 운영규정 부칙에 포함된 규정 추가

1) 3) 폭력 관련 조항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추가했음

2) 3) 간윤위 홈페이지의 심의안내에 공개된 심의기준과 자료실에 있는 운영규정 부칙 심의기준의 디테일이 좀 다른데, 초안에서는 심의안내에 공개된 규정만 언급했는데, 운영규정 부칙에 있는 심의기준까지 언급하는 편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추가했음

4) 현재는 시민단체 인사와 법률인이 6명 → 현재 시민단체와 특정 종교 관련 인사가 5명

시민단체

-노주희(서울시 성평등활동지원센터장)

-권수현(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부대표)

-김주원(한국여성소비자연합 사무처장)

종교계 인사

-권준근(시립보라매청소년센터 관장) (시립보라매청소년센터는 (재)서울가톨릭청소년회에서 운영함)

-정준교(천주교주교회의청소년사목위원회 위원)

처음엔 권준근 관장을 시민단체 인사라고 판단하고 시민단체 4인 + 법률인 2명이라고 썼는데 시민단체와 특정 종교 관련 인사가 5명이라고 쓰는 편이 정확하고 명분도 사는 것 같아서 수정함

5) 민간으로 이양하여 주십시오 → 청소년의 보호자와 발행사에게 맡겨주십시오

수정 전 문구는 국가 주도로 유사 기관이 설립되는 것을 우려해서 쓴 말인데, 비슷한 성격의 시민단체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수정함


금요일 저녁까지 별다른 의견 없으면 이대로 청원 넣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