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 아래 세 줄 요약 있습니다.

청원 주소:

검토가 끝나고 청원이 공개되었습니다.

30일 이내 5만 명 동의 시 청원 접수가 이루어집니다.

국민동의청원은 국회법상 명문화된 사안이며

실제로 법안으로 반영된 사례들도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모호한 기준과 불투명한 과정의 국가 주도 검열을 끝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난 한 해 간행물 2456권이 유해매체 또는 청소년유해매체 지정을 받았으며, 이 중 820권이 만화입니다.

그 중 대다수가 19세 이상 등급 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정되었으며,

출판사의 자체 검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정된 경우도 허다합니다.

'극히 음란하게 묘사', '정상인의 성적 수치심을 현저하게 유발' 등, 지나치게 모호한 심의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회의록을 포함한 심의 과정은 공개되지 않았고, 위원 위촉의 자격기준마저 명확하지 않습니다.

모호한 기준으로 불투명하게 진행되는 국가 주도 검열을 끝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래부터는 청원의 전문입니다.

발행사 측 사실 확인에는 출판사 '루미코믹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간행물윤리위원회 폐지에 관한 청원

사회문화적 환경 변화에 맞지 않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간행물윤리위원회를 폐지하여 주십시오.

○지난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는 표현의 자유 확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기관 정체성 확립을 위해 간행물윤리위원회 폐지를 권고하였습니다. 하지만 2022년, 아직도 간행물윤리위원회는 폐지되지 않았고, 모호한 기준으로 불투명한 심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심의기준은 그 기준이 모호하고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청소년유해간행물 심의기준은 '음란한 자태를 지나치게 묘사한 것', '성행위와 관련하여 그 방법ㆍ감정ㆍ음성 등을 지나치게 묘사한 것', '잔인한 살인ㆍ폭행ㆍ고문 등의 장면을 자극적으로 묘사하거나 조장하는 것',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 또는 매개할 우려가 있는 것', '노골적인 성적 대화나 음란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것', '폭력 행위를 흥미 위주로 미화하여 조장하는 것' 등 불분명하고 객관적이지 못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유해간행물 심의기준 또한 '극히 음란하게 묘사', '정상인의 성적 수치심을 현저하게 유발' 등 명확하지 못하고 예측 불가능하여 창작자의 자유로운 표현을 저해하고 발행사와 소비자가 고스란히 그 피해를 떠안고 있습니다.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심의과정은 불투명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합니다. 간행물윤리위원회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의거하여 구성된 위원회이지만 내부 기준을 이유로 회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심의기준에 명시된 문학적, 예술적, 교육적, 의학적, 과학적, 사회적 측면은 어떻게 고려되고 있는지, 모호하고 주관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조항들은 무엇을 근거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규정대로 심의위원 중 최소한 2인 이상이 당해 간행물의 전체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지, 우리 국민은 전혀 확인할 수 없으며, 발행사에게조차 과정을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위원 선정은 불투명하고 실정에 맞지 않습니다.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상근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해당 분야 전문가 또는 진흥원의 직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고 되어있으나, 그 자격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위원회 또한 문학적, 예술적, 교육적, 의학적, 과학적, 사회적 측면을 고려하기 위한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지 못하고 현재 전체 위원 15명 중 시민단체와 특정 종교 관련 인사가 5명인 등 그 구성이 치우쳐져 있습니다.

○간행물윤리위원회는 객관적이지 못한 기준과 불투명한 운영으로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시대에 맞지 않는 국가 주도의 검열을 끝내고 표현의 자유와 출판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해 간행물윤리위원회를 폐지하여주십시오.

이상.


세 줄 요약

1. 간윤위의 심의 규정은 '극히 음란하게 묘사', '정상인의 성적 수치심을 현저하게 유발' 등 지나치게 모호합니다.

2. 간윤위는 회의록을 포함한 심의 과정을 독자와 발행사에게 밝히지 않습니다.

3. 간행물윤리위원회 폐지를 위한 청원이 처리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청원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