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력 기준으로) 재미삼아서 즐긴 정도로는 도박죄에 걸리지 않는다 요컨대 회사 사장이 100만원 내기 골프하는거나 평범한 사람이 일본 파칭코가서 10만원정도 즐긴걸로는 도박죄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치만 하다보면 10만원 이상 넣을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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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로 끌려갑니다
내가 10만원 땅기면 사형이라는 소리군
10만원으로 갈비탕 먹어야지
법에 걸리지 않는 한도에서는 Ok라는 발상...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거 다른 말로 하면 기소하는 놈이 엮고싶으면 불법이다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