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이야기. 2005년, 프랑스의 음악애호가인 제임스 클레망은 1만3788개의 MP3파일을 불법적으로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기소되었다. ‘다운로드가 시민의 권리’라 말한 클레망의 주장은 온라인 저작권 보호법에 따라 쉽게 무시되었다. 사안의 성격상 언론의 주목을 끌 만한 일은 아니었다. 고다르가 나서기 전까지는 아마도 그랬다. 클레망은 고다르가 자신의 재판 비용으로 사용하라며 1천유로를 기부했다고 발표했다. 고다르는 이미 잡지의 인터뷰에서 프랑스의 온라인 저작권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상태였다. 그는 인터뷰에서 “지적재산권이란 없다. 창작자에게는 권리가 없다. 단지 의무만이 있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21세기의 장발장 클레망을 위해서 기부하신 고다르 선생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