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샘플링을 한곡을 상업적으로 사용할시 원작자에게 "무조건" 먼저 동의를 구하고 해야하나요? 그리고 안할시 그건 "표절"이 되는거겠죠?

예를 들어서 재즈힙합이란 장르는 샘플링이 난무하는데 그건 전부다 동의를 뭔저 구하고 쓴거겠죠?


2. 이론적으로 1번의 답이 예스일시 필드에서는 그냥 무단으로 샘플링을하는경우가 많나요?


3. 길게 빠지는 멜로디나, 베이스라인같이 긴 샘플링 말고도 one hit drum sample 들 같이 사운드 디자인이 먼저 되있는 샘플들도 저작권같은게 존재하나요? 얘를들어서 어떤곡에서 드럼킥사운드만 빼와서 드럼라인을 따도 그건 "샘플링"이 되는거고 원작자한테 동의를 구해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