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등록 안한음악을 유튜브에 올리면 그게 입증자료가 될 수 있냐?
내가 유튜브에 올렸는데 다른사람이 그 코드 그대로 곡을 내면 유튜브로 방지가 가능하냐는 말이다 ㅋㅋ?
될거같은데
내가 듣기로는 어디에 올리든, 무슨공간이든 가장 먼저 올려서 입증할 수 만 있다면 저작권 분쟁에서 승소 할 수 있다는데 궁금하구만...
십센치도 봄이좋냐 표절설 나온적있는데 자기들이 표절주장한 사람 곡 내기전 시점에 녹음해놓은거 인증해서 무마시킨것도봤는데 될거같음
그럼 지금 내가 유튜브에 올린 곡들 다른사람이 표절해서 앨범내도 된다는거냐? 말이되는소리를 해야지...
그리고 ㄹㅇ킹은 누구냐?
진언이 한 말은 코드진행을 표절한다는 뜻일거다 코드 진행은 표절 자체가 문제 없음. 다만 코드 진행부터 전반적으로 매우 유사하면 먼저 올린 사람이 이김
로이킴 저작권 이야기는 판결 자체가 유사성이 없어서 표절이 아니라고 나왔는데, 유튜브에 먼저 등록을 하느니 안 하느니랑 뭔 상관인지? 진언아 대충 알면 그냥 말을 하지 말아라
http://osen.mt.co.kr/article/G1110640868여기 기사나 참고하렴 먼저 등록해서 이긴게 아니라 그냥 유사성이 없는거임 알고 떠들어
그리고 저작권 등록을 먼저 안 해도 먼저 음원을 업로드 한사람이 저작권이 있다. 단 표절이라고 할 만큼 유사성이 있을 때
진원은 제대로 기사나 사건을 읽어보고 판단은 하는거니? 아니면 그냥 대충 보고 대충 판단하는거니? 좀 깊게 생각좀 해라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5131여기서 판결 처 보고 오라고
저작권 등록 안 해서 패소라는 말 전혀 없는데? 뭔 헛소리니?
닌 판결을 보여줘도 끝까지 아니라고 하네 유사하다고 단정하기 부족해서 패소한거지 저작권 등록을 안 해서 패소했다는 말 없음 그리고 오히려 '공연이나 음반 등의 발표된 것도 없어서'라는 것을 저작권 등록이 안 돼서 패소됐다고 판단한 거 아니지? 저건 오히려 유튜브나 사클에 올리기만 해도 저작권 인정된다는 소리임
저작권은 창작하는 날로부터 유효하다
될거같은데
내가 듣기로는 어디에 올리든, 무슨공간이든 가장 먼저 올려서 입증할 수 만 있다면 저작권 분쟁에서 승소 할 수 있다는데 궁금하구만...
십센치도 봄이좋냐 표절설 나온적있는데 자기들이 표절주장한 사람 곡 내기전 시점에 녹음해놓은거 인증해서 무마시킨것도봤는데 될거같음
그럼 지금 내가 유튜브에 올린 곡들 다른사람이 표절해서 앨범내도 된다는거냐? 말이되는소리를 해야지...
그리고 ㄹㅇ킹은 누구냐?
진언이 한 말은 코드진행을 표절한다는 뜻일거다 코드 진행은 표절 자체가 문제 없음. 다만 코드 진행부터 전반적으로 매우 유사하면 먼저 올린 사람이 이김
로이킴 저작권 이야기는 판결 자체가 유사성이 없어서 표절이 아니라고 나왔는데, 유튜브에 먼저 등록을 하느니 안 하느니랑 뭔 상관인지? 진언아 대충 알면 그냥 말을 하지 말아라
http://osen.mt.co.kr/article/G1110640868
여기 기사나 참고하렴 먼저 등록해서 이긴게 아니라 그냥 유사성이 없는거임 알고 떠들어
그리고 저작권 등록을 먼저 안 해도 먼저 음원을 업로드 한사람이 저작권이 있다. 단 표절이라고 할 만큼 유사성이 있을 때
진원은 제대로 기사나 사건을 읽어보고 판단은 하는거니? 아니면 그냥 대충 보고 대충 판단하는거니? 좀 깊게 생각좀 해라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5131
여기서 판결 처 보고 오라고
저작권 등록 안 해서 패소라는 말 전혀 없는데? 뭔 헛소리니?
닌 판결을 보여줘도 끝까지 아니라고 하네 유사하다고 단정하기 부족해서 패소한거지 저작권 등록을 안 해서 패소했다는 말 없음 그리고 오히려 '공연이나 음반 등의 발표된 것도 없어서'라는 것을 저작권 등록이 안 돼서 패소됐다고 판단한 거 아니지? 저건 오히려 유튜브나 사클에 올리기만 해도 저작권 인정된다는 소리임
저작권은 창작하는 날로부터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