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
보통 앨범제작시에 유통사를 거쳐서 계약을 하잖아. 7:3/8:2 (가수:유통사) 등등의 비율로 음원 수수료를 가져가겠다 라는 내용도 포함될거고.
여기서 이 비율이 음원사이트에 등록이 된 이후에 발생되는 수입에서 나눠지는 퍼센티지를 얘기하는거야?
이게 왜 궁금하냐면, 앨범을 발매하고 나면 저작권협회에 저작권을 따로 등록해야되는걸로 알고있는데(물론 등록을 원하는 사람만)
저작권등록 후 발생되는 수입하고 / 유통사하고 계약때 나눠갖겠다는 퍼센티지는 결국 같은 수익인건지, 이 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잘이해가 안돼
즉, 저작권까지 등록하고 나서 이후에 발생되는 수익을 유통사랑 n:n으로 나눈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유통사와 계약시 발생되는 수익과 저작권 수익은 별개인것인지
아는 사람은 답변 부탁할게
음원료만 보면 저작권협회에서 10% 먼저 떼가고 실연자협회에서 5%떼고 플랫폼(멜론,지니)에서 40%를 떼감. 그다음에 유통사랑 너랑 나눠갖는거임 7:3 ,6:4
그럼 저작권협회에 가입을 하든 안하든, 음원이 발매되기만 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야?
ㅇㅇ 대신 저작권료 못받음 음원료 매출의 10%도 못받고
답변 고마워 그럼 저작권협회에 가입을 하면 음원료 외에 저작권료 라는 별도의 수익도 얻을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