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


보통 앨범제작시에 유통사를 거쳐서 계약을 하잖아. 7:3/8:2 (가수:유통사) 등등의 비율로 음원 수수료를 가져가겠다 라는 내용도 포함될거고.  


여기서 이 비율이 음원사이트에 등록이 된 이후에 발생되는 수입에서 나눠지는 퍼센티지를 얘기하는거야?


이게 왜 궁금하냐면, 앨범을 발매하고 나면 저작권협회에 저작권을 따로 등록해야되는걸로 알고있는데(물론 등록을 원하는 사람만) 


저작권등록 후 발생되는 수입하고 / 유통사하고 계약때 나눠갖겠다는 퍼센티지는 결국 같은 수익인건지, 이 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잘이해가 안돼



즉, 저작권까지 등록하고 나서 이후에 발생되는 수익을 유통사랑 n:n으로 나눈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유통사와 계약시 발생되는 수익과 저작권 수익은 별개인것인지  


아는 사람은 답변 부탁할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