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그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한 것임을 요하고, 다만 서울시민 또는 경기도민이라 함과 같은 막연한 표시에 의해서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지만,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그것에 의하여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이를 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핑크샤인이 누구인가?
나는 모른다
나는 분명 저기에 있는 pinkshine 저 분을 지목한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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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 그 핑크샤인이 그 핑크샤인이 아니었구나 흐음 잘못말한거
내가 법살짝잘알인데 특정성 성립안된다. 닉네임같은 경우는 커뮤니티 안에서 핑크샤인을 지목하는 정황인게 다분하더라도 실제의 핑크샤인이 누구인지 특정이 안되기 때문. 이만 법학과 전공생으로써 한마디 했다. - dc App
^^ 감사합니다
하지만 고소 자체는 가능. 고소라는건 법적으로 되냐안돠냐 먼저 거르는게 아니라 일단 소장접수는 되기때문. 특정성이 성립안되는건 소장 접수 그 이후에 경찰조사 또는 검찰에서 가려내서 무혐의 또는 기소 되는 수순이기 때문. - dc App
그렇지 고소는 아무나 당연히 할수 있는거지
그다음에 무죄 무혐의 그런거로 풀려나겠지 뭐
흐음
그 이메일이 어떤거죠 나 이메일 없는데
ㅇㅇ 이딴거로는 안됨 ㅋㅋㅋㅋㅋ 그러니까 나한테 알림안오게 새로 댓글파서 써라 븅딱들아 - dc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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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