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을 이용한 소송을 재기해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는 특허괴물(Patent Troll)의 횡포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음악 특허괴물에 대항하기 위해 알고리즘을 이용해 모든 가능한 멜로디를 만들어 저작권을 취득해 누구나 마음대로 사용하게 하겠다는 뮤지션이 나타났다.
저작권에 정통한 변호사이자 프로그래머이며, 음악가인 데미안 릴(Damien Riehl)은 프로그래머인 노아 루빈(Noah Rubin)과 함께 멜로디 알고리즘을 이용해 680억 곡 이상을 만들어 누구나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CC0(Creative Commons Zero) 라이선스로 공개했다.
데미안 릴은 프로그래머이자 음악을 전공한 변호사이며 판사로 10년간 일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로 현재 로스쿨에서 저작권에 대해 강의를 하고 있다. 기술과 법률, 음악이라는 자신의 경력을 융합시켜 가능한 모든 멜로디를 저작권으로 보호한다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그는 지난 1월 TED에서 이 같은 프로젝트에 착수 프레젠테이션으로 많은 주목을 끌었다.
이들의 목적은 음악 멜로디에 대한 자유롭고 다양한 창작가를 위함이다. 즉 힘 있는 뮤지션이 힘없는 뮤지션을 마음대로 소송할 수 없도록 하자는 것이다. 실제로 전 세계에서 뮤지션의 창조적 자유를 억압하는 소송 사례는 많이 발생하고 있다.
두 사람은 멜로디의 유한성을 판단하기 위해 1옥타브 범위 내에서 가능한 8음과 12박의 멜로디 콤보를 기록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했다.
알고리즘은 해커가 암호를 추측하기 위해 사용하는 무차별 대입 공격 방식과 기본적으로 같은 동작을 수행하는데 1초에 30만 패턴의 멜로디를 만들어낸다.
이들이 개발한 알고리즘은 깃허브(GitHub)에 공개하고 있다. 또한 687억 곡, 총용량 600GB 이상 멜로디 데이터 세트는 인터넷 아카이브 http://allthemusic.info에 공개했다. 알고리즘에 의해 생성된 멜로디는 음표를 단순한 숫자로 설명하는 MIDI 형식으로 출력된다.
출처: http://allthemusic.info 화면 갈무리한편 일각에서는 비록 CC0 라이선스로 멜로디를 공개하더라도 그것이 공개 도메인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퍼블릭 도메인은 정부의 저작물이거나 저작권 보호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법적으로 대부분의 저작권이 소멸되었으나 저작자인격권은 보호되고 있다. 반면 저작자인격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 포기를 선언하는 CC0은 라이선스로서는 오히려 퍼블릭 도메인보다 자유롭게 다른 사람이 저작물을 다룰 수 있다
하지만 CC0은 “저작자인격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고 선언하는 라이선스이지만, 결국 국가의 법률에 의해 권리 포기가 인정될지 여부가 판단된다.
즉, 재판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많은 숫자의 멜로디는 CC0 라이선스로 퍼블릭 도메인을 선언하고 있더라도 법적으로는 퍼블릭 도메인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미묘한 존재라는 것이다.
릴 자신도 “저작권법 하에서는(MIDI 형식 데이터의 내용) 숫자는 법적 사실로 저작권법 하에서는 아슬아슬하게 저작권을 갖거나 거의 또는 전혀 저작권을 갖지 않는 것 중 하나다”라며, “만약 이러한 숫자들이 예전부터 존재하고 있어 그것을 꺼낸 것이라면(오리지널을 주장하는) 멜로디는 저작권으로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멜로디가 비슷한 것으로 피소된 뮤지션에게 알고리즘에 의해서 만들어진 CC0 라이선스 멜로디가 소송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면 더 없이 좋은 일이다. 하지만 법적으로 퍼블릭 도메인으로 인정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면 이들의 멜로디가 법정에서 무기로 기능하는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
그럼에도 이들은 ”멜로디만 놓고 말한다면 아티스트에 대한 저작권 소송은 줄어들고 소송이 기각될 수도 있다“고 낙관적으로 말했다.
참고로 CC0 라이선스는 변경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실제로 스페이X(SpaceX)가 CC0 라이선스에서 공개한 공식 사진을 CC2.0으로 변경해 화제가 된 바 있다.
스페이X는 공식 사진을 플릭커(Flickr) 공식 계정 ‘Official SpaceX Photos ’에 업로드하고 있다. NASA가 퍼블릭 도메인에 공식 사진을 인터넷에 배포하고 있는 것처럼 스페이X도 처음에는 CC라이선스를 CC0로 사진 데이터를 공개했다. 하지만 2019년 12월에 CC라이선스를 CC0에서 'CC 2.0'작곡가 이제 굶어죽음
뭘쪼냐 한시간이면 뚝딱나오는걸 680억개를 언제 뒤지고있어?? 어좋은데? 또 골라보까? 하면서 절대 끝안나지 작곡할때 소스가 천억개면 뭐 할맛나겠냐 걍 만들고말지 제발 생각좀
흥얼거리면 자동으로 이미 로봇이 저작권 등록한 멜로디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뭔 등록이야 ㅋㅋㅋ 시발 ㅋㅋㅋ그게 되면 이미 어떤 트롤새끼가 80년평생 멜로디 녹음해서 트롤짓했지 ㅋㅋㅋㅋㅋ
등록이 아니고 공개했으니 저작권은 공개한 회사에 유효함
저 프로그램을 등록했다는거겠지 ㅋㅋ
아니다 설마 시발 ㅋㅋ걍 멜로디 뱉은게 줄줄이 저작권ㅋㅋㅋㅋ어이
난 흥미로운게 표절에 관한거임 일단 저 사람도 저 알고리즘도 작곡을 한게 아님 그냥 모든 경우의 수를 나열한거뿐이지 아무튼 로또 번호 생각하듯 멜로디로 생각만으로도 떠올릴수있는건데 저기에 겹치는게 있다고 표절이다? 말이 안되지 지금까지 표절시비들도 거의 다 그런 경우가 대부분임
하지만 나라에 따라 판례가 나오면 법적으로 유효할 수도 있다
아 제발 ㅋㅋㅋㅋ하튼 인공지능충ㅋㅋㅋㅋ
솔직히 저건 걍 가상악기지 ㅋㅋㅋㅋㅋ
멜로디 만들어내는 알고리즘 저작권을 등록했다는거고 저걸 써서 곡을 만들면 가상악기처럼 걍 소스로서 활용을 하게 된다는거임 그래서 멜로디 표절로부터 더 자유로워진다는거고 그니까 멜로디 샘플소스가 680억개란 얘기임
아니다 멜로디 저작권얘기가 맞네 솔직히 존나 이상하긴하네 걍 멜로디 경우의수를 나열한게 저작권이라고?? 어이가 없네 걍 멜로디만 따지면안되고 걍 곡을 통째로 따져야한다 이제부터
암튼 저분 음악의...뭐라고 해야하나 무슨주의를 일으키셨네 표절시비 존나 짜증났는데
내가 이해한게 맞는진 모르겠다 근데 상식적으로 이거아니면 말이안됨
근데 "즉 힘 있는 뮤지션이 힘없는 뮤지션을 마음대로 소송할 수 없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게 이상하네 거의 반대아니냐? 힘없는뮤지션이 힘있는뮤지션상대로 소송하던데 대부분
어차피 요즘 작곡가들 편곡까지 같이하는데 뭔 걱정? 멜로디에서 자유로워 진다는건 좋은소식이네 솔직히 지금까지 왠만한 멜로디라인은 다 나왔는데 그걸로 표절시비 거는거 좀 어이털리긴했음
야 근데 존나 웃긴다 저 인공지능도 표절했겠네 680억곡이면...교묘히 빗겨갈수있도록 만들었나?
구린 멜로디가 600억 이상있다는게 더소름끼칠듯 어차피 인간이 좋아하는 멜로디는 정해져있음
등록을 유료화 시키면 됨. 천원만 해도
680억이 예술에서 대단한 숫자인가? 한마디 멜로디 순열조합만 해도 10의 10승은 가볍게 넘길텐데? 그리고 지금도 이미 부분적으로 멜로디패턴이 겹치는 상태인걸 잘 모르나보네 이세상에 멜로디패턴, 편곡패턴이 동시에 같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일어날 가능성 없다고 봐도 무방할 확률이다 알겠냐 양심없는 표절쟁이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