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된 개인 방송에서 노래 하는게 저작권 법에 걸림돌이라


아예 인터넷 상에서 돈을 지불하고


가라오케 반주를 사용할 수 있게 했더만..



방송하는 사람이 사이트에 선입금 하고 그 반주를 틀고 노래하면


돈은 지급되고 그 노래 영상은 저작권 법에도 안 걸리는 그런거 였음..


동영상으로 남기는 건 안되고 스트리밍 만 가능한 듯..



우리나라 노래방 서비스 하는 업체 정도면


그런 인터넷 프랫폼 할만하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