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곡 mr 안쓰고 내가 직접 악기 반주하거나 편곡만들어서 노래하면 반은 떼준다는 말이 있는데
내가 올린 기타치거나 피아노치면서 부른노래들은 저작권 그냥 다 떼가는데
내가 뭘 놓친건가? 수익 반절이라도 먹는다면 커버유투버하기 재미있을꺼같은데
원곡 mr 안쓰고 내가 직접 악기 반주하거나 편곡만들어서 노래하면 반은 떼준다는 말이 있는데
내가 올린 기타치거나 피아노치면서 부른노래들은 저작권 그냥 다 떼가는데
내가 뭘 놓친건가? 수익 반절이라도 먹는다면 커버유투버하기 재미있을꺼같은데
니가 만들어서 올리면 저작권 + 편곡을 할 수 있는 권리까지 획득해야함. 당연히 아무것도 획득안하고 올리면 위법이야
유투브 보니까 리메이크한 수고를 인정해준다는데 편곡권 구입안해도 편곡을 해서 올리면 유투브에서 저작권신고는 걸리지만 수익분배에서 리메이크한 부분은 인정해줘서 수익분배를 해준다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