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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뉴스등에 보면 여러 책의 내용 비판


책의 내용이 논란이라고 일부를 인용하는 기사가 나기도 한다.


표절 시비 같은 것 할때도 음악을 비교하기도 하는데


어떤 내용을 비판하기 위해서는 그 실체에 대해 어느정도 언급해야할 때가 있다.


저런데 저작권법을 적용하면 기사가 못나지


그런 경우는 저작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저작권법으로 아예 비평도 막으면


저작권자 허락없이 표절시비 뉴스도 못내게?


그럼 원작자가 그런 뉴스에 허락해주겠냐?


뭔 저작권이니 뭐니 해도 법엔 안 걸림






저작권을 들먹여 말문을 막고


말하지 마라, 까지 못하게 한다는 건 법적으로는 안 통함


까고 싶은 것 있으면 잘 참고하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