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감유튜브 디씨 고소한다는데(부정적 이용후기는 법적보장된 권리니 맞고소)



디씨 고소한다는 영상이 올라왔다.

자료는 확보해놓았다고 함.

유튜브 댓글 보면...

진짜 실체를 아무것도 모르니까 저런 걸 응원을 하고 있다.


악플 나쁘지...물론


강의 자체가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 해서 비판하는 건데... 악플?


유치원 시스템 문제 비판하는 건 선플이고, 감성사운드 강의 비판은 악플이냐


수많은 실용음악과 강의 비판은 선플이고 옹호하고


감성사운드 강의는 비판은 악플인가? 내로남불인가?


댓글보면

대체 무슨 생각으로 동조를 하는 건지...


그저 BTS 좋다고만 하면 좋아하는 수준이네....


자기 찬양댓글만 보고 삭제된건 못보는 사람들이 무슨 사정을 알까?


자기가 디씨 악플러들보라고 욕한 것들 영상 븅~~~ 이러면서 디씨 욕한 영상은 악플 아닌가?


BTS 노래 못한다 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욕하는 영상이 많고 그건 선플이냐? 자기도 똑같은 악플러인데 자기는 욕하고 싶고 듣기는 싫은 거지


미친감성 미친-놈 하면 악플이고,

온라인 9기 학생한테 미친거 아냐?는 악플 아니고?.


"이중인격을 넘은 삼중인격의 문자 정신나간 문자..." (이건 진짜 인격적인 부분으로 역으로 고소 가능. 자기가 하면 선플인가...도대체가...)


똥묻은 개가 겨묻은 개 나무란다는데...(주어없음. 조상님들이 말씀하시던 속담이지)







그에 대해... 몇가지 이야길 하면


부정적 평가, 들은 사람은 부정적 이용후기는 절대 처벌 못한다.


미친감성 강의나 ~법칙 리뷰는 전혀 불법이 아니다. 그건 안심해도 됨


배달의 민족 맛없다고 별점 1개 평가가 수만가지다... 그래도 정당한 평가, 리뷰로 한 글자도 삭제 못한다.


참고



배민·요기요, 리뷰 마음대로 삭제 못한다…공정위, 불공정약관 시정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8/18/2021081890051.html


배민·요기요, 고객 리뷰글 함부로 못 지운다…불공정약관 시정

https://m.edaily.co.kr/news/Read?newsId=02361606629148632&mediaCodeNo=257&utm_source=https://www.google.com/



네이버 리뷰에 음식 맛 없다, 사장님 서비스가 안 좋네요 이렇다고 1점 했다고 처벌 되게?


BTS 노래 못한다, 음악 별로다...구리다...


미친감성 곡 더럽게 못 쓴다, 강의에 대한 비판적 리뷰, 강의 못 한다. 3류 작곡가다.


작곡한 것들 음악 구리다. 멜로디의 법칙 써도 구린내난다. 히트곡도 거의 없다(사실적시?)


이런 음악적 평가도 처벌 못함.


그렇게 치면 세상에 문화 음악 영화 미술, 게임 평론가 전부 다 처벌되고 없어져야 된다.


그걸로 처벌되면 박평식 영화평론가 같은 경우는 무기징역 되겠지... 근데 그런 걸로 안된다.


음악도 프로작곡가 아닌 취미로도 아무나 작곡도 하고, 비평, 리뷰도 평론가만 하는게 아니라 고객들이 더 많이 한다.







외국에서도 평론가가 어떤 발레 작품을 보면서 "정신 나간 느낌과 지루해 죽을 것 같은 기분을 오갔다"고 혹평함


그래서 그 발레단장이 열받아 평론가한테 가서 똥 뿌렸다가 오히려 처벌됨.


그리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공격이라고 각 언론의 뭇매를 맞았다.


개그맨 유재석 노잼 이런다고 처벌 되냐? 안 됨.


작곡가보고 곡도 못 쓰고, 강의도 못하고, 곡도 히트도 못한다


강의 들을 것 없다 별로다 가지고 이런 음악적 평가로 절대 처벌 안됨.


그러나 음악적 비평, 강의 비평이 아닌,






사람에 대한 욕설, 인격모독 같은 것은 조심해야 되고... 이건 뭐 어쩔 수 없음.


미개한 놈, 쓰레기... 이런 건 위험하다






그리고 고소를 당했다면, 맞고소를 해라. 100% 처벌 가능)


멜로디의 법칙이라고 해서


모든 히트곡에 들어있다고 했는데


1. 만약 온라인 수업을 들은 사람은 히트곡에 들어있지 않은 것을 발견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예로 사기, 소비자기만 죄로 고소해라


2. 사운드의 법칙가지고 나는 법칙이라해서 모든 곡에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속았다고 신고해라.



3. 그리고 자기 곡도 심각한 사운드라고 평가 받아서 상처받았다고 고소해라.(이건 되지도 않겠지만 니도 그렇게 당하니 고소해)




4. 찰리푸스처럼 된다고 했는데 되지 않았다고 고소해라. 자신도 찰리푸스 실력에 한침 미치지도 못하면서, 아무도 제자중 찰리 푸스처럼 된 사람이 없다고 고소해라. 과장 광고 처벌된다.



과장광고도 처벌되는데


https://www.ftc.go.kr/www/contents.do?key=130



5. 유튜브 음악적 평가 댓글 달고 삭제 된 것 증거 제출해 평가 삭제 했다고 고소해라.


반드시 주의할 점은 음악적으로 곡 비평하고, 욕설은 인격적인 건 없어야 된다.


유튜브에 음악적으로만 강의나


만든 음악 비평 글 쓰고 캡쳐해놓고 삭제 되거나 숨김처리 되면 증거로 처벌해라.


나도 유튜브나 스트리밍으로 들었는데 안 좋아서 평가했다고 근데 삭제 됬다고 처벌해달라고 해


많으면 많을 수록 더 처벌수위 높아지니 많이 달고... 많이 삭제 되라. 이건 니가 100% 처벌 시킬 수 있음.




https://www.consumer.go.kr/user/bbs/consumer/380/940/bbsDataView/3595.do?page=2&column=&search=&searchSDate=&searchEDate=&bbsDataCategory=


부정적 이용후기 삭제
관련법령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1조(금지행위)
질의내용사업자가 부정적인 이용 후기만을 골라서 삭제하고 있는데 법 위반이 아닌지?
답변내용

1.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판매업자 등이 제공하는 정보의 부족이나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을 운용 중이며, 법 제21조제1항에서는 통신판매업자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2. 만약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가 작성한 후기 중 불만족 후기만을 임의로 삭제 또는 비공개 처리하였다면 이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해당 통신판매업자는 법 제21조제1항 위반으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및 시정조치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10. 가. (5)에서는 ‘사이버몰에서 판매하는 재화 등의 품질 및 배송 등과 관련하여 사업자에게 불리한 이용후기를 삭제하거나 사업자에게 고용된 자 또는 사이버몰이 후원하고 있는 소비자로 하여금 거짓으로 사업자에게 유리한 이용후기를 작성하도록 한 경우’를 사업자의 금지행위 중 하나의 예시로 들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 심결/법령 – 전자상거래법]에서 해당 지침 확인 가능



6. 그외 내가 말하지 않아도 유튜브 영상보고 과장광고라 생각되는 것 싹 다 신고하면 된다.

나도 영상보면서 이렇게까지 광고를 해도 되는 건가 싶은 것 진짜 너무 많아 다 말을 못하겠다.



야 음악적 교육이 심각하게 구려서 비판하는 것에 대해 오히려 고소를 할 수도 있구나


전 레드컵 뮤직도 자기는 정당한데 악플러 고소한다했었지


방귀 낀 놈이 성낸다 (주어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