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에 대한 신고

신고 순서

1. 댓글 삭제

2. 과장광고

3. 법칙등


세번의 신고 중 첫번째는 댓글 삭제였는데 그때 멜로디의 법칙을 간단히 언급하여 신고했었고


멜로디의 법칙에 대해 자세히는 맨 마지막에 신고했음.


답변을 받았는데

댓글 삭제, 과장광고 관련은 교육청에다 신고를 하라고 함.

교육청에 전화하니까 교육청은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원은 제재 하는데, 성인 대상으로 하는 곳은 우리 관할이 아니라고 교육청에서 제재할 수 없다고 함.


다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전화하니까

이미 답변이 나갔으니까, 여기서 처리를 받고 싶으면,

댓글 삭제나, 과장광고 관련 신고는 다시 신고를 하라고 함.

엉뚱한 답변을 해놓고 왜 내가 신고를 또 하냐고 하니까, 이미 답변 나갔으면 또 신고를 해야 된다고 함.


그리고 멜로디의 법칙은 여태 올라온 디씨의 글들을 바탕으로 신고했는데

법칙이라고 저것이 할 수 있냐, 수많은 자료들, 배운 사람들의 증언들, 캡쳐들을 모아 신고하였으나...



직접적 증거가 없어 수사하지 않겠다고 함.

그러니까 강의 직접 듣고 증거를 내야지 수사 가능.

그럼 그거 돋 주고 듣고 신고해야 되나, 그걸로 억대 돈을 벌었다는데 가만히 있어야 되냐고 하니까, 교육청도 우리 관할 아니라는데 어디 신고하냐니까

사기인지 의심된다면 공정거래위원회말고 경찰에 신고하라고 함.


나는 정황적인 자료는 있지만, 증거까지는 모르겠고

결국 신고를 하려면

배운 사람들중에 정의구현할 용자가 출현해 사회나 다른 사람 위해 봉사를 해야 함.


배운 사람이 이상한 게 있으면 증거를 가지고

공정거래위원회나 경찰에 신고하길 바람


그리고 증거가 없어도 의심되면 경찰에 조사를 의뢰하라 했는데

혹시 여기 신고를 당하면 맞고소는 경찰에다 이 법칙이 사기인지 아닌지 철저히 조사해달라 신고하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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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과 관계 없이...어떤 사람이든 간에...)


최근 팬들을 기만하던 팝페라 가수 최모씨가 자살을 하였다.

정직하게 살면 되는데... 굳이 숨기다가 결국 드러나고 끝은 비참하게 끝나게 되었다.


그와 같이 만약 누군가 낸 이론이

거짓인 줄 알면 빨리 사과를 빌고

자기가 냈던 거짓 이론들을 철폐하고, 명칭이 잘못되었다면 명칭이 잘못 되었다하고

사과문을 올리고

다시는 안 그러면 그게 지금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선택일 것이다.


거짓으로 아무리 돈을 많이 끌어 모은다고 해도,

숨겨도 실체는 결국 드러날 것이고


그것이 참이라면 인정 받을 것이고

거짓이라면 그 결과는 비참할 것이다.

온갖 욕을 먹고 자살하는 경우도 최근 있었고,


맞다면 인정 받을 것이고...

맞지 않다면 두고 두고 세기의 사기꾼이라 욕을 먹는 것보다

그 전에 고치고 거기까지 안 가는 것이 낫고.


어떤 상품이든 백프로 만족하는 건 본적이 없다.


이미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있으면,

그리고 그들이 신고를 한다면

그때는 증거로 논증, 승부하는 것인데

볼만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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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신고는 3번했지만 3번째 것만 실음



1. 안녕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하의 민원은 ㈜감성사운드(이하 ‘피민원인’)이 강의하는 ‘멜로디의 법칙(혹은 히트곡의 법칙)’과 관련하여, 해당 법칙을 이용하면 히트곡을 낼 수 있다고 강의하지만...(중간생략)...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먼저 우리 위원회의 표시광고 관련 규제업무는 피민원인이 강의하는 이론 및 강의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의 표시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되는지 여부(거짓과장성, 소비자오인성, 공정거래저해성)에 대해 심사하고 제재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등은 사업자에게 있어 침익적 처분에 해당될 수 있는 바, 공정위가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함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단순히 법 위반이 의심된다거나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자, 경쟁사업자 등으로부터의 악의적 의혹제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4. 이 사안의 경우, 피민원인이 **된 이론을 강의하고 있다는 귀하의 의견에 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 없이 피민원인의 강의내용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들을 나열한 것에 불과하므로 귀하의 신고 내용만으로는 피민원인이 관련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기 어려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귀하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추가적인 증거자료가 있으시면 첨부하시어 다시 한번 민원을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표시광고법 위반 조사는 광고의 주체 및 광고물, 해당 광고물에서 문제되는 부분이 특정되어야 하는바 향후 만일 귀하께서 표시광고법상 광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실 경우에는 광고의 주체 및 광고물, 해당 광고물에서 문제되는 부분을 특정하시고 이를 첨부하시어 민원을 제기하셔야 됨을 미리 안내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한편 표시광고법 적용 여부와는 별개로, 피민원인이 사람을 기망하여 현금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 성립 여부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민원인이 소재하고 있는 경찰서나 사이버경찰청(국번없이 182)에 문의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상의 답변은 귀하의 민원내용을 기초로 한 것으로써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추후 공정거래위원회를 기속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사항은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 *** 조사관(0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