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에 대한 신고
신고 순서
1. 댓글 삭제
2. 과장광고
3. 법칙등
세번의 신고 중 첫번째는 댓글 삭제였는데 그때 멜로디의 법칙을 간단히 언급하여 신고했었고
멜로디의 법칙에 대해 자세히는 맨 마지막에 신고했음.
답변을 받았는데
댓글 삭제, 과장광고 관련은 교육청에다 신고를 하라고 함.
교육청에 전화하니까 교육청은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원은 제재 하는데, 성인 대상으로 하는 곳은 우리 관할이 아니라고 교육청에서 제재할 수 없다고 함.
다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전화하니까
이미 답변이 나갔으니까, 여기서 처리를 받고 싶으면,
댓글 삭제나, 과장광고 관련 신고는 다시 신고를 하라고 함.
엉뚱한 답변을 해놓고 왜 내가 신고를 또 하냐고 하니까, 이미 답변 나갔으면 또 신고를 해야 된다고 함.
그리고 멜로디의 법칙은 여태 올라온 디씨의 글들을 바탕으로 신고했는데
법칙이라고 저것이 할 수 있냐, 수많은 자료들, 배운 사람들의 증언들, 캡쳐들을 모아 신고하였으나...
직접적 증거가 없어 수사하지 않겠다고 함.
그러니까 강의 직접 듣고 증거를 내야지 수사 가능.
그럼 그거 돋 주고 듣고 신고해야 되나, 그걸로 억대 돈을 벌었다는데 가만히 있어야 되냐고 하니까, 교육청도 우리 관할 아니라는데 어디 신고하냐니까
사기인지 의심된다면 공정거래위원회말고 경찰에 신고하라고 함.
나는 정황적인 자료는 있지만, 증거까지는 모르겠고
결국 신고를 하려면
배운 사람들중에 정의구현할 용자가 출현해 사회나 다른 사람 위해 봉사를 해야 함.
배운 사람이 이상한 게 있으면 증거를 가지고
공정거래위원회나 경찰에 신고하길 바람
그리고 증거가 없어도 의심되면 경찰에 조사를 의뢰하라 했는데
혹시 여기 신고를 당하면 맞고소는 경찰에다 이 법칙이 사기인지 아닌지 철저히 조사해달라 신고하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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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과 관계 없이...어떤 사람이든 간에...)
최근 팬들을 기만하던 팝페라 가수 최모씨가 자살을 하였다.
정직하게 살면 되는데... 굳이 숨기다가 결국 드러나고 끝은 비참하게 끝나게 되었다.
그와 같이 만약 누군가 낸 이론이
거짓인 줄 알면 빨리 사과를 빌고
자기가 냈던 거짓 이론들을 철폐하고, 명칭이 잘못되었다면 명칭이 잘못 되었다하고
사과문을 올리고
다시는 안 그러면 그게 지금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선택일 것이다.
거짓으로 아무리 돈을 많이 끌어 모은다고 해도,
숨겨도 실체는 결국 드러날 것이고
그것이 참이라면 인정 받을 것이고
거짓이라면 그 결과는 비참할 것이다.
온갖 욕을 먹고 자살하는 경우도 최근 있었고,
맞다면 인정 받을 것이고...
맞지 않다면 두고 두고 세기의 사기꾼이라 욕을 먹는 것보다
그 전에 고치고 거기까지 안 가는 것이 낫고.
어떤 상품이든 백프로 만족하는 건 본적이 없다.
이미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있으면,
그리고 그들이 신고를 한다면
그때는 증거로 논증, 승부하는 것인데
볼만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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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신고는 3번했지만 3번째 것만 실음
1. 안녕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하의 민원은 ㈜감성사운드(이하 ‘피민원인’)이 강의하는 ‘멜로디의 법칙(혹은 히트곡의 법칙)’과 관련하여, 해당 법칙을 이용하면 히트곡을 낼 수 있다고 강의하지만...(중간생략)...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먼저 우리 위원회의 표시광고 관련 규제업무는 피민원인이 강의하는 이론 및 강의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의 표시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되는지 여부(거짓과장성, 소비자오인성, 공정거래저해성)에 대해 심사하고 제재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등은 사업자에게 있어 침익적 처분에 해당될 수 있는 바, 공정위가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함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단순히 법 위반이 의심된다거나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자, 경쟁사업자 등으로부터의 악의적 의혹제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4. 이 사안의 경우, 피민원인이 **된 이론을 강의하고 있다는 귀하의 의견에 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 없이 피민원인의 강의내용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들을 나열한 것에 불과하므로 귀하의 신고 내용만으로는 피민원인이 관련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기 어려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귀하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추가적인 증거자료가 있으시면 첨부하시어 다시 한번 민원을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표시광고법 위반 조사는 광고의 주체 및 광고물, 해당 광고물에서 문제되는 부분이 특정되어야 하는바 향후 만일 귀하께서 표시광고법상 광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실 경우에는 광고의 주체 및 광고물, 해당 광고물에서 문제되는 부분을 특정하시고 이를 첨부하시어 민원을 제기하셔야 됨을 미리 안내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한편 표시광고법 적용 여부와는 별개로, 피민원인이 사람을 기망하여 현금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 성립 여부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민원인이 소재하고 있는 경찰서나 사이버경찰청(국번없이 182)에 문의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상의 답변은 귀하의 민원내용을 기초로 한 것으로써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추후 공정거래위원회를 기속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사항은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 *** 조사관(0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그게 세상이다 꼬우면 잘되면 된다 세상법이 문제가 아니라하고 관심을 주지 않는데 왜 그래 그저 열심히 성장하면서 바꿔나가면 돼 그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할 일이야 그리고 어찌되었든 수요가 있는 공급이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부디 유익하고 즐거운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한다
문제가 아니라 한게 아니고, 증거가 없어서 조사를 안한다는 건데 글 읽은거 맞냐?
ㅇㅇ 열씸히 썼을탠데 미안하지만 솔직히 내용이 넘 많아서 피곤해서 제대로 안읽었다 니가 하는 방식이 앞뒤 다맞다해도 안먹히잖아...
수요는 뭔지도 모르고 광고를 보면 엄청 히트곡 쓸 것처럼 이야기 하니까 듣는거고(정작 히트곡이 거의 없는 사람이 가르친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 모르지...), 뭔지 알고 수요가 있는거냐? 실망했다는 사람도 있는데 알았음 안 샀을 사람도 많울 것이다. 뭔지를 모르고 사는데, 저게 진짜 좋아서 수요가 있는게 아님
128은 니말도 재대로 못요약해서 쓰면서 수요 공급을 논하노 ㅋㅋㅋ - dc App
만약 고작 여러 곡들 모아 공통점, 널리고 널린게 공통점인데 그것 가지고 법칙이라 대사기를 쳤다면 감옥에 보내버려야 함
증거가 없을 뿐이지 저것이 법칙인지 아닌지 밝혀지는 것은 시간 문제야. 맞으면 인정을 받을 것이고, 법칙이 아니라면 두고 두고 억대 사기꾼이라 소리를 듣겠지 이미 디씨에서 들은 사람들이 법칙이라는 단어는 안 맞다, 몇몇곡 모은 공통점이다. 심지어 강의를 옹호하는 사람도 단어 선택은 아쉽다, 단어만 바꾸면 된다... 이미 수많이 다 이야기 했음, 신고자만 있으면 다 끝나는데 없네
무조건 국민신문고로 가라 니가 까인이유는 니가 까여도 공무원들한테 타격없어서 귀찮게 처리안해주는거다 국민신문고에다 신고하면 걔네가 월권을 해서라도 알아서 처리해준다
수강 해본 사람인데 직접적으로 문제 될만한 증거 모아둔건 있어 그런데, 내가 그걸 인고 가기엔 리스크가 너무 크네ㅎㅎㅠ 나 말고 어떤 용기있고 지성이 있는 수강생이 문제라는걸 인식하고 들이빅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야
미김씨 당신이 책임져야 할 사람이 몇명인데ㅋㅋ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전햐 앖을것 같지??? 다들 알면서 쉬쉬하고있어 왠줄 알아?? 머리 큰 사람들은 인맥빨로 굴러가는거 다 알거든
덩치만 컸지 레드컵 밟고 올라갔으면 깨끗하게 운영해 당신이 히는 짓이랑 레드컵이랑 하등 다를 바가 없어ㅋㅋㅋ
공정거래위원회는 증거를 요구했는데 거기서 신분 비공개 선택할 수 있음. 그 배운 많은 학생중에 누가했는지 모르니까 그건 걱정 안해도 됨.
이건 수강해본 사람 밖에 못하는 일임. 나도 해볼라곤 했는데 사회에 기여가 크다
직접적인 증거는 본인이 수집하는게 맞을듯..그렇게 풀발기를 하고 달려드시는데 위에서 말씀하신대로 본인이 직접 강의를 듣고 증거를 수집해도 되구요 본인말만 듣고 저분들이 움직이기에는 음악에 대해서 지식이 있는 분들도 아니시고 그게 사기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모르실거 같음 - dc App
내부 고발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네 좋은 현상이다. 이런 글들이 많아져야 됨, 프로작곡가들도 들었다고 광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뻔히 알 것이다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또 같이 가르치는 작곡가들도 알 것임. 그런 사람들이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 실체를 고발해준다면 크게 타격을 받을 건데, 그게 맞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 내부 고발자처럼 법칙이 안 맞다면 억대 수입은 사기로 번 거고, 회사도 사기로 큰 것임. 만약 맞으면 가치있는 발견이겠고, 만약 그것이 사기라면 우리나라 음악 교육계 역대 최대 사기꾼이 아닐까?
법칙이고 뭐고 알빠 아니고 뭐가 문제인지 말을 하면 대응할 여지를 주는거니까 말 아끼겠음 그리고 고발자가 짊어져야할 리스크는 미감이 아니라 미감이랑 엮인 수많은 업계사람들과 척을 지게될 수도 있다는게 제일 크고 특히 그리고 미감이 책임지던 많은 사람들 심지어 미감 가족까지 피해주는거 싫어서 걍 쉬쉬하는거임 물론 남 등쳐먹고 번 돈이라지만 모르겠다 나도ㅋ
그냥 소시민 마인드로 살래
공정거래위원회는 증거를 요구했는데 거기서 신분 비공개 선택할 수 있음. 그 배운 많은 학생중에 누가했는지 모르니까 그건 걱정 안해도 됨. (특정인 지칭 안하고 일반적으로) 사기꾼 가족 걱정을 왜 함? 망하면 파출부라도 뛰던가 해야지
근데 솔직히 학교입시에서도 유명강사 온라인 강의 돈 주고 듣는 사람 엄청 많은데 똑같이 배워도 누군가는 좋은 대학 가고 누군가는 못가잖아 그럼 그거랑 비슷한 맥락 아닌가? 왜냐면 저 강의를 듣고 작곡가로 데뷔한 사람들도 있으니까..
저기 다른 강의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니고, 원본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도움 많이 되겠지, 멜로디의 법칙 듣고 데뷔했다는 근거는 없음. 만약 강의가 아무리 좋아도(좋다는 이야긴 아님, 난 안 들어봄) 만약에 거짓된 내용이 들어있다면 사기임. 아무리 어디 해외 소고기가 맛있다고 치자. 근데 한우라고 속이면 사기임. 질과 사기는 상관없음.(질이 좋다는 것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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