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강의가 A( 특정법칙 하나를 이야기가 아닌, 무슨 되도 안되는 어떤 법칙을 누가 말한다던지, 다른 사기포함. )를 가르쳐 준다고 했는데


까보니 A랑은 상관이 없는 사기였고


다른 내용 B를 가르쳤다고 하면


그 강의에서 배운 점 B가 있다 하더라도,


학생은 준다던 A를 전혀 얻지 못했기 때문에 전액환불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소비자 기만이고 이건 학생들에게 소송 걸리기에 충분한 문제인데


이 심각성은 단순히 사과문 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