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분에 로톡 처음 상담해봤다. 감사,

로톡을 가니 명예훼손 분야 전문 변호사님이 계셔서 양질의 상담을 했다.

이 아래는 상담 전부가 아님...대략 핵심을 적음



변호사님 상담내용 대략 핵심들


1. 공익적 목적인데 명예훼손이 걸리냐?

공익적 목적으로 인정 되면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음, 다소 모욕적인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목적이 공익적이라면 가능



2. 맞고소 이야기

당사자가 아니면 고소가 아닌 고발이라고 함.

본인이 아니라도 제 3자가 고발 충분히 가능함.

(큐오넷에서 수강생으로 피해 본 당사자가 아닌데 무슨 고소가 가능하냐 안 될 것 같다고 몇 명 들었는데,

다 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하는 잘못된 말이었음. 법적으로는 전혀 도움이 안되는 말들이었다. 잘못된 거 말해주는 것보다 모르면 가만히 있는게 낫지,)


3. 수업 내용을 계약서로 유출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광고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알지만 구체적으로 수업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고발이 가능한가?

수업내용이 아닌 광고만으로도 사기 고발이 가능하고,

광고내용이 사실이 아니면 광고내용만으로 사기죄로 처벌 가능. 그런 것이 광고사기죠 라고 함.

광고만으로 증거로 처벌 가능하다고 함



4. 이런 문제가 왜 여태 화제가 안되었냐고, 이런 거는 언론에 제보하라고 함.(이것은 큐오넷 분들도 많이 아이디어 주심)

=> 문제가 심각하면 해야겠지? 큰 언론사 몇 군데는 했음


5. 사망여*, 전국진씨라던지 그것이 알고 싶다 등 수많은 고발 프로그램(신문 등언론제보도 마찬가지지)이 다 가능하냐고 물으니.

공익적 목적이라면 가능하다고 함. 고발에 문제가 있으면 그곳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된다고 함.



사기 고발하면 승소가능성이 높다고 보셨다.


아주 자세하게 말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