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국내 저작권법이라는 것이...
친고죄(아주 예외적으로 비 친고죄)인 것이 좀 큼. 친고죄라고 하는건 피해를 본 당사자가 직접 신고를 해야 함.
(하지만 이번건은 신고하면 그 자체가 범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소하게 카드와 현금가 다른거 자체도 신고 대상이고)
그래서 쿠팡 같은데서도 지금은 거의 없어졌지만 MS오피스나 윈도우 같은 것도 천원, 2천원에 팔기도 했었는데 직접 한국 마이크로소프트가 고소를 해야만 경찰서에서 조사가 들어간다.
그냥 당연히 저거 불법인데 크랙인데 아니면 시리얼 조작인데 그런걸 가지고 신고해봐야 경찰서에서는 조사를 안한단 말이지.
그래도 한국에 지사가 있는 한국 마이크로소프트나, 야마하뮤직코리아(큐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애플 코리아 같은 경우는 그나마 신고라도 할 수가 있지만
예를 들어 Native Instruments 같은 경우만 해도 국내에서 좀 큰 수입업체인 삼아사운드에서 수입하는데, 삼아에서 신고를 못함 -_- 아마 삼아에 물어보면 알거다
왜 못하냐면 삼아사운드에서 NI의 대리 권한이 없다는거야. 분명히 NI 국내 총판은 맞는데 그게 NI의 법적인 권한까지 받지는 않았다는거지...
즉, NI 총판이 삼아사운드는 맞지만, 그 법률대리인으로써 삼아사운드가 인정이 되지 않음.
그러면 법률 대리인으로 해주면 되는거 아니냐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쉬운게 아님.
간단하게 살표권으로 설명을 해주면 나이키 브랜드가 있다고 치면 그 상표권이 한국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그 전용실시권이라고 해서 그 상표권을 나이키 본사에서 나이키 코리아에 부여를 해주어야 함.
물론 그냥 총판 계약서 같은 걸로 우길 수는 있지만, 고소를 당한쪽(피고인쪽)에서 너네는 판매자일뿐이니 고소할 자격이 없다고 하면 끝임.
그래서 보통 저작권법으로 거는 것이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이라던지, 관세법이라던지, 아니면 부가가치세법 위반 등 다른 법율을 적용해서 고소를 하게 된다.
예를 들어 나는 정당한 방법으로 수입을 해서 정식으로 통관을 하고 세금을 내고 판매를 하는데...
저쪽은 그렇지 않은 방법으로 크랙을 가져다가 통관도 안하고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하면 이게 부정경쟁방지법에 해당되는거야...
그렇게 해서 고소를 하게 되면 고소인은 당연히 그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한 계약서도있고, 송금한 내역도 있고 하니까 문제가 될 것이 없는데
피고쪽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으니 법원에서 뭐라고 하냐면 증명을 하라고 해...
그런데 이미 그렇게 고소까지 간 상태에서는 제조회사에서 우리는 저것들에게 제품을 공급한일도 없고, 저거 가짜다.. 이런 자료를 줬을거 아냐?
그러니 하지 못하거나 이상한 핑게를 대게 되지.. 뭐 어디 과테말라에서 총판권을 받았다느니 이런 헛소리를 하는데 당연히 먹힐리가 없겠지?
제조한 본사에서 아니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보통 200~300정도 벌금 나온다.
그런데 그런 크랙으로 피해를 본건 턱 없이 많을꺼아냐? 그런데 그 피해본건 또 웃기에 따로 민사 소송으로 증명을 해야 한다.
그런데 증명하기가 쉽지 않자나? 저 크랙이 돌아서 얼마가 매출 피해가 나온지 정확하지가 않은거야..
얼추~~ 대강 짐작으로 2022년도에 1억을 팔았는데, 2023년 1.1일부터 저것들이 크랙을 팔아서 우리 매출이 5천이 줄었다. 그러니 5천을 보상받아야겠다.
그렇게 민사소장을 내더라도 상대편에서 그게 경기가 안좋아서 그런지, 아니면 경쟁 소프트웨어가 나와서 그런지, 영업을 잘못해서 그런지...
그걸 증명을 못하는거야... 그래서 그게 굉장히 확실한거더라도 그냥 얼추 벌금이 200 나왔으면 많아야 그 세배 정도 600정도 보상해라 나오는 편이고
그런데 솔직히 600정도 받으려고 변호사까지 써서 고소하고 재판 장에 왔다갔다 경찰서에 왔다갔다하기 쉽지 않지...
더 효과적인 방법은 관세청이나 국세청에 신고를 하는 방법이야 관세청에서는 일종의 짝퉁 취급을 해서 턴 다음에...
정품을 가져왔을 경우 얼마(아마 시계같은거 봤을거다... 정품 기준으로 얼마 그렇게..)를 계산해서 수입 내역이 없으면 100%, 있으면 차액에
무려 3배 정도를 과태료 비슷한걸로 때려버림 그리고 그 금액이 1억이 넘으면 관세탈루범으로 해서 검찰에 직접 고발해버림.
이 음악계에서도 그렇게 해서 감빵에 간 인간도 있다.
그리고 돈을 뜯은 만큼 포상을 해줌. 잘하면 수천만원대 포상을 받을수도 있음. 물론 그건 피고가 돈을 다 냈을 경우이고 돈을 다 안내면
그냥 많아야 200 정도 주고 만다. 돈을 안내면 빵에 끌려가서 강제 노역으로 돈을 까야 함.
이번건은 당사자들은 부정경쟁방지법으로 해서 고소하는게 좋고 이건 형사라서 그냥 고소장만 제출하면 알아서 형사들이 조사함.
그리고 글을 올린 당사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관세청에 짝퉁(크랙)이라고 제보하는게 제일 좋음,
관세청에서 저 회사 사업자, 대표 주민번호, 집주소 이렇게 입력하면 지난 10년간 뭘 수입했는지 10초만에 쭉~~ 나옴.
없겠지? 일단 저긴 망한거라고 보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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