걍 하는짓 꼴보기싫어서 안되겠음ㅇㅇ
오늘 봉삼이 큐오넷에서 저격때릴거임
익명(118.235)
2023-11-13 16:58
추천 2
댓글 21
다른 게시글
-
아이패드용 로직프로 써본사람 있음?? [1]익명(211.234) | 23.11.13추천 0
-
봉삼이 적당히좀 해라 [2]익명(118.235) | 23.11.13추천 2
-
몇리터짜리 음료냐잔잔(218.234) | 23.11.13추천 1
-
이거머임 사도되냐????? 사기인가 [5]익명(39.7) | 23.11.13추천 0
-
이거 악기좀 알려주라 [2]익명(39.7) | 23.11.13추천 0
-
큐베13 블프 세일 할까 안할까 [2]익명(221.140) | 23.11.13추천 2
-
삶은쳐다본자의것이야김재혁(119.195) | 23.11.13추천 0
-
나랑같이음악으로 소설쓸사람구함 [3]김재혁(119.195) | 23.11.13추천 0
-
1-김재혁(119.195) | 23.11.13추천 0
-
라이프이즈뷰티 [1]김재혁(119.195) | 23.11.13추천 0
와 쟤도 문제있는 애임? 궁금하네 쓰면 추천 올려준다
ㅇㅇ 그냥 쟤도 세상 물정 모르고 맛 간애임
까는 건 뭐 니가 채팅한 걸로 뭔 소리할지 모르겠으나, 내가 하지 않은 이야기, 없는 이야기 좀 날조 하지 마, 디시에 부터 내가 하지도 않은 이야길 위조하네...워딩 그대로가 아니라 니가 조금 씩 바꿔서, 의미가 달라지네?
ㅇㅇ 전문 공개할거니까 떳떳하면 쫄지마 지금 아이디 비번 잊어버려서 글 못쓰는중인데 너 운좋네
그게 쫄릴게 뭐 있음? 뭐 그게 공개 한다고 나오냐? 조작해서 허위로 비방하면 법적으로 알지?
ㅇㅇ 너는 니가 한말도 기억 못하지??ㅋㅋ
https://brunch.co.kr/@herelaw/1
그러면 다른 사람의 카톡 대화내용을 몰래 찍어 유출하는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러한 경우 정보통신방법이 적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49조에서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내가 한 말기억하거든? 똑똑히 알아라, 그리고 대중음악만 음악이 아니다.
ㅇㅇ 고소 때랴~
쫄리나~~~~?
내가 뭐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한다 한 건 있지, 기억나, 근데 니가 거기서 더해서 왜곡을 하니까...
공개하든 말든 니 맘인데 책임도 질 생각하고 있으라고
니가 감당할 수 있으면 민형사 다 걸어 대신 니 행동에 대해서 책임은 져야될거다 난 절대 안봐줌
그게 뭐가 쫄려, 쫄리면 너같이 모르는 사람한테 이야기 했겠냐?
난 이건 좀 소름 돋는데 ㅋㅋ 미감이 고소로 막는건 나쁜거고 니는 고소로 협박해서 막아도 되고? 야 이건 너무간거 아니냐? ㅋㅋ
내가 유튜버 미친감성 개개인 카톡을 공개했음? 무슨 몰카를 찍었냐? 난 저기 다 자기 스스로 공개된 영상을 가지고 비판한거지, 근데 공개해도 문제될게 뭐가 있다는 건지
나는 음악 안한다 한게 아니라 뭐뭐뭐뭐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했음. 그게 음악의 전부가 아니다 니가 음악을 제대로 모르니까, 오해를 하는 거임.
왜케 혓바닥이 기세요?? 비번 찾는대로 바로 글 올릴 준비해놨으니까 기다리고있으셈
1시간반 남았다 비번찾는게 뭐그리어렵냐
게이 아직도 비번찾노?
메일안와서 영자한테 메일 보내놓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