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벗어날려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는게 증명되어야돼
사실 쓰레기같은 법이지
그 조건이 없으면 남의 치부나 비밀같은거 온 인터넷에 박제하고 떠벌리고 다녀도 됨
공익목적은 맞지않나? 자료 준비했다니 변호사만 선임하면 될듯 글고 상대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거면 멍청한거지 결국엔 지금 까지의 의문들이 사실이라는건데 뭘로 고소했는지 너무 궁금하다 허의사실인지 사실적시인지
그 조건이 없으면 남의 치부나 비밀같은거 온 인터넷에 박제하고 떠벌리고 다녀도 됨
공익목적은 맞지않나? 자료 준비했다니 변호사만 선임하면 될듯 글고 상대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거면 멍청한거지 결국엔 지금 까지의 의문들이 사실이라는건데 뭘로 고소했는지 너무 궁금하다 허의사실인지 사실적시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