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되지 않는다..
내가 그걸로 1심에서 유죄나와서 빡쳐서 대법까지 끌고가서 승소했다.
그게 지금 판례로 쓰인다구...
내가 당시에 먼 친척이 변호사에 나중에 청와대 민정수석까지한 초거물급 변호사고, 내건을 승소하면 자기에게 사건이 많이와서 뗴돈 벌것 같다고 그냥 거의 무료로 해줬음. 원래 1심에서 유죄나오면 2심에서 뒤짚기 힘들다더라 그런데 내가 뒤짚었고 대법까지 가서 승소해서, 그 이후 판결은 그거 참고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공연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조금이라도 대변한다고 하면 아예, 기소 조차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참고하기 바람.
내가 당시에 먼 친척이 변호사에 나중에 청와대 민정수석까지한 초거물급 변호사고, 내건을 승소하면 자기에게 사건이 많이와서 뗴돈 벌것 같다고 그냥 거의 무료로 해줬음. 원래 1심에서 유죄나오면 2심에서 뒤짚기 힘들다더라 그런데 내가 뒤짚었고 대법까지 가서 승소해서, 그 이후 판결은 그거 참고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공연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조금이라도 대변한다고 하면 아예, 기소 조차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참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