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유튜브 뒷광고가 많이 처벌을 당한 후, 유튜브 광고나 블로그 제품 리뷰는 대가를 받고 기록하였음을 먾아 표시하는데
모학원에서 돈이 아닌 무료수강권등의 대가를 지불하여 학원강의를 홍보한다는 불법을 한다는 소리가 들린다. 이는 회사와 기록자 둘 다 처벌 가능하다.
https://www.ajunews.com/view/20201025112142490
'뒷광고' 내년부터 광고주와 당사자 모두 처벌 받는다 | 아주경제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부터 뒷광고 처벌을 강화한다. 표시광고법을 위반하면 광고주만 처벌받았으나 앞으로는 유튜버·인플루언서·유명인도 함께 제재를 받게 된다.25일 공정위에 따르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뒷광고를 금지하는 추천·보증 등...www.ajunews.com법적으로 돈이 아니라도 상품권이나 혜택까지도 불법에 해당한다.
영상이든 블로그 글이든 댓글이든 대가를 받은 것을 적지 않으면 처벌되는데,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영상이 아닌 블로그가 아닌,
위치만 바꾸어 이제는 댓글 리뷰로서 회사의 제품을 홍보하는 교묘한 악질 홍보방법이 있다는 소리가 들린다.
이는 유튜버들의 유튜브 뒷광고들과 다를 바가 없다.
이런 것들로 소비자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근절시키는 것은 학원과 댓글을 기록한 사람들을 꾸준히 신고하는 수밖에 없다.
"댓글을 쓸 때 무료 수강권 이벤트를 위한 댓글입니다." 이런 식으로 명시를 하면 기록 가능하다.
이런식으로 홍보한 사람이나 댓글 쓴 사람이나 처벌을 받아,
소비자들이 이런 악습이 끊어질 수 있도록 꾸준한 신고하여,
이러한 악습이 끊어졌으면 좋겠다.
이는 과거에 쓴 리뷰도 적용된다. 대가성임을 표기하지 않으면 처벌된다.
그러므로 이미 댓글을 쓴 사람들은 빨리 삭제 하지 않으면 후에라도 누가 신고하면 처벌 가능하니 이미 쓴 글들을 빨리 삭제 하길 바란다.
5. 광고주와 추천·보증인과의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가. 광고주와 추천·보증인과의 사이에 추천·보증 등의 내용이나 신뢰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광고주 또는 추천·보증인은 이러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추천·보증인이 광고주로부터 현금이나 해당 상품, 상품권, 적립포인트, 할인 혜택 등 경제적 대가를 받거나 광고주로부터 직접 고용된 상태에서 추천·보증, 공동구매 주선 등을 하는 경우, 추천·보증 등을 하는 매 건마다 당해 추천·보증 등이 상업적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참고
뒷광고
https://namu.wiki/w/%EB%92%B7%EA%B4%91%EA%B3%A0
블로그 "뒷광고" 댓가성 리뷰, 추천 등에 관한 글 심사 지침
https://m.blog.naver.com/amico69/222119232540
9월부터 유튜브 '뒷광고' 금지…공정위 "계도기간 후 처벌"
https://www.yna.co.kr/view/AKR20200811153200002
블로그도 뒷광고? '대가성 광고 문구' 제대로 작성하는 방법
https://rress.tistory.com/54
유튜버 뒷광고 의료법 위반 기준은 ‘고의성과 대가’
http://www.newsmp.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736
이런 건 수강생들이 녹음, 캡쳐로 신고해서 잡아야 되지, 내부적인 건 알기가 어려움, 그리고 신고하면 포상을 줘야 됨
엄청 많던데, 한명이 양심고백 터뜨려서 회사랑 리뷰 쓴 수강생들 싹 다 잡혔으면 좋겠다.
수강생 중 누가 회사랑 저 사람들 신고 좀 해라
다수의 학생들까지 처벌 위험에 몰면서 학생들을 희생양삼아 자기 홍보를 하는 막장 스승은 강력하게 처벌해야 함. 뒷광고 처벌은 많이 되고 있는데, 학생들까지 범죄자 만들면서까지 사익을 추구하는 사람은 스승은 커녕 장사꾼도 과찬, 철저한 사기꾼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