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봉삼입니다.


오랜만에 진행상황을 말씀드립니다.


1/10일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는데, 광진경찰서에서 제 주소지 경찰서로 이관한다는 말을 하더군요.


이번에 전화가 온 것은 히트곡의 법칙이 아니라, 큐오넷에 크랙 판매글에 대한 것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그에 대해 감성사운드에서 고소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크랙 연결 사건의 글을 고소하는 것을 보면

감성사운드에서는 저를 무고하게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신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이 제가 고소를 당해 처벌받아야할 사건입니까?

이 큰 크랙공급 사건이 누가 처벌을 받아야 맞는 걸까요?

그래서 사실로 입증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불충분으로 끝나지 않길 바랍니다.


저작권법 관련 범죄는 신고가 쉽지 않습니다. 친고죄로 피해당사자의 고소를 받으나, 예외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범죄한 경우는 피해자가 아니라도 고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 증거가 없으면 받아주지 않습니다.


작권법 [시행 2021. 6. 9.] [법률 제17588, 2020. 12. 8., 일부개정]

140(고소)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4. 22., 2011. 12. 2.>

1.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제136조제1항제1, 136조제2항제3호 및 제4(124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사실 저번에 제가 말씀은 안 드렸었지만, 신고가 들어오기 전 제가 이 문제로 경찰에 고발을 했었습니다. 제가 먼저 이 크랙판

매 건을 경찰서에 신고하였었습니다. 경찰서도 다녀왔고요. 그러나 제가 구매자가 아니라서 증거가 없어서 처리되지 못하였습니다. 경찰분도 상황은 충분히 이해되나 피해 본 증거가 없어서 처리되지 못한다 했습니다.


경찰 분은 이것에 대해 신고하려면 피해자의 구매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피해 사례와 통장의 계좌이체 내역

이라도 사진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카드 결제는 안했겠죠. 현금이 더 저렴했으니


.

그 말 듣고 제가 증거가 없어서 여태 가만히 있었는데 오늘 전화가 오네요.

그리하여 여러분들께 요청을 드립니다.



여기서 수강생중 감성사운드를 통해서 미디마스터를 통해 구매하신 분은 미디마스터에 그 계좌이체하신 내역을 사진 찍어 보내주시길 부

탁드립니다. 이 증거가 있어야 잡을 수 있습니다. 보내신 자료는 법적인 증거 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여기 디씨에 많은 수강생분들이 미디마스터 크랙 연결에 대해 증언을 해주신 것이 많습니다. 이미 그런 것들은 많지요.




한 수강생분은 감성사운드에서 확인했는데 이것이 정품이고 문제없다고 말해왔다고 하였는데, 이는 명백히 사실이 아니며 정품이 아닙니다.


저도 이런 것이 처음입니다. 감성사운드와 미디마스터 이 기업에 대해 구매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누구를 지칭하지 않고 다수를 대상으로 말을 합니다.


참고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크랙관련이 아니라도) 누가 실제 사기범죄를 하였다면, 정황은 충분하나 증거가 없어 검거되지 못했다면, 범죄자는 증거가 불충분이어도

그는 실제 사기 범죄자입니다.

검거가 되지 않은 범죄자로, 하늘도 알고, 주변 사람들도 알고, 동종 업계 사람들이 다 범죄자인 줄 알고, 또한 자신 스스로가 사기 범죄자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모르는 것이죠

그래도 양심이 있다면 적어도 반성을 하고, 자신이 피해를 끼친 피해자들에게 사죄를 하거나 배상을 하려 하겠지요. 더 양심적인 사람은 자수를 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인간이기를 포기한 인간의 탈을 쓴 극악무도한 범죄자라면 자수는 커녕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고, 도리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막기 위한 공익신고자를 도리어 자신이 신고합니다. 범죄한 자신을 신고(자수)하기는 커녕, 범죄자가 신고자에게 해를 가하는 경우는 종종 보는 경우이죠.

이런 금수만도 못한 존재는 악마일까요?


이번 경우로 돌아와 생각해보면, 이번 경우는 어떠한 경우일까요? 그것은 여러분의 판단에 맡깁니다.



이번 사건은 증거가 없으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없이는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한명만 구매해도 천만원대고 10명이면 억대, 100명이면 10억대, 1000명이 넘으면 100억대입니다. 피해액은 몇백억인지 모릅니다.

이 사건이 증거불충분으로 도리어 여러분들에게 크랙임을 알려 쓰지 말라 알린 것으로 제가 처벌받아야 하겠습니까? 그것이 세상이 옳게

돌아가는 것입니까?

그럼 알리지 않아 구매하신 분들이 크랙을 계속 써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큐오넷도 글을 못 쓰게 해놨고요. 디씨의 조회수는 큐오넷보다 많이 낮습니다. 제가 사망여우님같이 유튜브를 해서 알리는 것도 아

니고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감성사운드 수강생이 아니더라도, 주변에 감성사운드 수강생, 예전 수강생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주변의 감성사운드 많은 수강생분들께 이러한 사실을 증거를 위하여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디씨에 증언은 많으나, 그 분들께 증거를 수집

해야 합니다

특히 구매하신 분들이 있다면,그 분들에게 알려 꼭 증거자료를 제게 보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매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도 이메일

로 많은 증언을 부탁드립니다.


1. 경찰에서 요구하는 증거자료- 수강생이 미디마스터에서 구입한 증거, 계좌이체 내역, 증거자료가 많을 수록 좋습니다.


2. 기타 증거가 될만한 자료들. 어떤 것이라도 증거 자료나 증언들 부탁드립니다. 구매자, 목격자분들의 증언 부탁드립니다.


이메일: josephcallman1@gmail.com



정의 구현되어 누가 되었든 처벌 받을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정의가 처벌받으면 웃기는 사회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증거와 증언이 이 사건을 밝힐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진실은 숨겨질 것이고 , 이 사건은 슬그머니 넘어가 버리고 말 것입니

. 이번에 좋은 일 한다 생각하시고 간절히 도움 부탁드리고, 수강생이 아니신 분들은 증거확보를 위해 수강생분들에게 많이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성사운드 수강생님들, 디씨에도 많은 수강생분들이 계셨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 통해서 알게 되신 수강생님들~!

여러분이 안 나서면, 여러분들이 보고도 못 본체 하고 가만히 계시면 이 문제 해결 못합니다!

미디마스터는 지금도 영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을 피해 사례 증거가 없이 어떻게 막겠습니까?

여러분이 행동해주셔야 이런 것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