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적 상담을 한번 더 받았고, 이번 사건에 대해 좀 더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알게 된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감성사운드는 사기죄에 해당하는가? 이에 대해서는 단정짓지 않지만, 조사가 필요합니다.


저를 포함하여 많은 분들이 사기죄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셨던 것에 대해 설명을 드립니다.


감성사운드가 사기 공범이라는 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수강생분들의 말씀이 종합하면 그렇다는 것인데요.

이 부분은 물론 사실 여부를 확인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위 사기죄에서 2항에 주목을 해보시면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미디마스터)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미디마스터는 자신들이 취급하는 가상악기들이 Damon Thomas씨라는 이름을 들어가며 정품이라고 해서 팔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각각 가상악기 회사들은 모두 부정하였습니다.



디씨의 수강생들의 여러 증언들, 또한 큐오넷에서 쪽지로 주신분들과, 이메일로 주신 수강생분들의 증언, 올린 가상악기 가격 카탈로그등 여러 수강생 증언들을 보면,

하나같이 감성사운드는 제삼자(미디마스터)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사기죄 2항의 형은 1항의 형과 같습니다.


감성사운드는 자기는 관련이 없다고 계속 말해왔다고(대체 왜 이 말을 왜 계속 말해온 걸까요? 크랙 위험 말고 무슨 이유가 될 게 있을까요?), 또한 계약서에 명시해놓았다고 수강생분들이 말해왔는데, 이는 면피성 헛소리에 불과하며, 법적으로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자기가 상관이 없다고 해도 본인이 제 삼자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되면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수강생분들에 의하면 감성사운드는 정품을 저렴하게 파는 곳이라고 연결해왔다고 하며,

그리고 감성사운드에서 계약서에 상관이 없다고 한다는데,


자기들이 그렇게 억지 주장한다고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 말도 맞는 것이 아니며,


제삼자에게 연결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게 한 것은 사기죄의 행위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저도 몰랐지만, 감성사운드에서 법을 하도 몰라서 이런 것을 자신들은 사기죄와 상관이 없다고 그런 황당한 계약서를 써놨는지 몰라도,

법적으로는 제삼자(미디마스터)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 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자는 사기죄의 범인, 사기죄의 주체가 됩니다. 국가에서 법적으로 인정하는 국가 공인 사기꾼이라는 것이죠.

법은 제삼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자도 이득을 취한 자와 그 형벌은 같다고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돈을 취하고 안 취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으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감성사운드에서 수익을 조금이라도 얻으면 공범이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감성사운드에서 수익을 얻고 안 얻고는 아무 상관이 없으며, 제 3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하였다면

사기죄의 주체, 즉 공동주체로 공범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정품이라고 하여 연결시켜온 것이 증명되야 됩니다.

얼마 수수료로 돈을 받았는지도 조사해야된다 생각했는데 그것도 필요 없더군요. 훨씬 간단해졌습니다.


저번에는 법을 모르니 장물죄를 적용시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안해도 될 것 같네요.


여러 수강생들은 하나같이 감성사운드는 정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곳이니, 이곳에서 구매하라고 연결하였다고 하며,

(반드시 구매하지는 않아도 된다고 하였다는데 당연히 가상악기가 있는 사람은 구매할 필요 없겠죠.)

제삼자(미디마스터)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즉 사기죄의 공범이라는 것인데요.




물론 감성사운드가 사기죄라고 제가 단정짓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더 피곤해지기 때문에... 이는 사실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며, 법적으로 경찰에 이 부분을 사실여부를 철저히 파악을 요청해야겠지요.

이 사건의 법적으로 인정되는 주체가 수백억대 사기꾼인지 수천억대 사기꾼인지 얼마를 사기친 사기꾼인지도 파악을 해야되겠고요.



이에 대한 수강생 여러분의 제보가 필요합니다.

특히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것은 계좌이체 내역이 필요한데, 수강생 여러분들도 거리낌이 있으신지 아직 얻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피해자가 아닌데 이런 크나큰 사기사건(미디마스터와, 감성사운드인지는 조사 필요)에 대해 혼자서 거대 악에 맞서 사회정의구현을 위해 싸우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사기꾼은 사기를 친 것이 걸리지 않기 위해 이미 사기친 것을 숨기기 위해 거짓말(사기)에 거짓말(사기)을 더하여 자신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거가 없이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증거가 있으면 아무 변명도 못하게 꼼짝도 못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그 뒤에 숨기기 위해 사기친 것도 가중죄로 처벌되겠지요.

사례(20만원)라도 준비하였으니

계좌이체 내역 꼭 좀 이메일로 부탁드립니다.

수강생분들이 정 못 주시겠다면 아시는 다른 많은 수강생분들께라도 알려주셔서 계좌이체 내역을 내고 싶은 사람은 내실 수 있도록 도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꼭 이 사건이 제대로 해결될 수 있도록 조그만 도움이라도 부탁드립니다.



그 외의 증거자료나 증언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메일:josephcallman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