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예는 하꼬시절부터 어느 곡이던 샘플링 ㅈㄴ 박던데
이런건 저작권적인 문제 없음?
만약 그 곡을 음반 발매를하고 금전적 이득이 벌어진다면
뭔가 원곡자한테 떨어지는 이득이 있지않아?
그 처리과정이 어케 이루어지는지 궁금함
아님 그냥 나중에 작곡크레딧에 그사람 이름 넣으면
알아서 그 사람한테 콩고물 떨어짐?
어떤구조인지 알려주실분
찾아보니 샘플클리어라는 과정이 있다는데
아예 리메이크한 곡은 그럼 원작자랑 싸바싸바해서 알아서 수익분배 하는거고
곡에 부분부분 칸예노래처럼 갖다쓰는거면 샘플클리어 과정 거치면
저작권 문제가 없는거 맞음?
- dc official App
문제잇음 에이전시소속되서 해결봐주는거 아닌이상 샘플클리어된걸로 작업하는게 낫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