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예는 하꼬시절부터 어느 곡이던 샘플링 ㅈㄴ 박던데

이런건 저작권적인 문제 없음?

만약 그 곡을 음반 발매를하고 금전적 이득이 벌어진다면

뭔가 원곡자한테 떨어지는 이득이 있지않아?

그 처리과정이 어케 이루어지는지 궁금함

아님 그냥 나중에 작곡크레딧에 그사람 이름 넣으면

알아서 그 사람한테 콩고물 떨어짐?

어떤구조인지 알려주실분


찾아보니 샘플클리어라는 과정이 있다는데

아예 리메이크한 곡은 그럼 원작자랑 싸바싸바해서 알아서 수익분배 하는거고

곡에 부분부분 칸예노래처럼 갖다쓰는거면 샘플클리어 과정 거치면

저작권 문제가 없는거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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