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소속사 없이 내 자작곡 외주업체에 편곡 녹음 발매까지 맡겨서 냈었는디
작사 작곡은 내 이름으로 하고, 소속사 쓰는 부분에 외주 소속사 명으로 발매 되었거든
저작 인접권료관련해서 정산 나올 때 나한테 따로 전달해 주겠다고는 했는데 영 찝찝해서
1인 기획사 간단하게라도 설립하는게 맞는건가 싶어서 물어봄
근데 내가 직장인인데 1인 사업자 등록해도 문제 x임?
작사 작곡은 내 이름으로 하고, 소속사 쓰는 부분에 외주 소속사 명으로 발매 되었거든
저작 인접권료관련해서 정산 나올 때 나한테 따로 전달해 주겠다고는 했는데 영 찝찝해서
1인 기획사 간단하게라도 설립하는게 맞는건가 싶어서 물어봄
근데 내가 직장인인데 1인 사업자 등록해도 문제 x임?
직장인이면 사업자못내지않나 ..회사에 문의해야할듯 그리고 유통사마다다른데 개인이 유통사랑 계약후 저작인접권료주는곳도 있고 음원료에 저작인접권료 포함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작권금액은 따로 한국저작권협회에 가입해서 받는거고 외주업체는 안써봐서 모르겠다. 차라리 나같으면 편곡녹음은 맡겨도 발매는 스스로할듯.
바보냐.. 그냥 편곡 녹음 믹마 전부 하고 발매스스로 유통사 컨택하면 될것을..
위사람이 편곡못한다는 가정하에 하는 말. 아님다 스스로하면 되지.나도 그렇게 하는중.
음원료.정산액 등등으로 부르는게 저작인접권료.
월 만원은 나옴?
저작권료랑 인접권료 입금시기가 다르긴해도 대충 인접권료가 저작권료 10%제한 금액에 준하는지만 따지면 얼추 맞아떨어진다~ 저작권료가 10만원씩 나오는데 인접권료가 10원씩 나오진 않는다.
기획사가없으면 본인이 기획사지
음원료가 저작권료보다 상위라 더많이가져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