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40402133901386
'시크릿 모드' 해도 웹 활동 추적? 구글, 6조 소송에 결국...[ 김주미 기자 ] 구글 크롬에서 비공개 브라우징(검색) 기능 '시크릿 모드'를 사용했지만 개인정보를 보호받지 못했다며 50억 달러를 청구한 소송에서, 구글이 수십억건의 이용자 데이터를 전부 삭제하기로 합의했다. 1일(현지시간) AP 통신 등에 따르면, 구글은 9개월 이상 된 수십억 개의 이용자 데이터 기록을 삭제하기로 원고측과 합의했다. 이 사실은 구글v.daum.net시크린모드 말고 모든 웹주소 입력, 방문기록이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파이어폭스나 관련 광고정보회사, 보안회사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아이폰, 안드로이드, 윈도우 키보드 입력 내용도 광고정보회사, 보안회사 등으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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