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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게시자 동의 없이 카페 글 삭제, 손해배상해야"

익명(92.38) 2024-05-25 10:33 추천 0

https://www.yna.co.kr/view/AKR20130412167100064

법원(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인터넷 카페 관리자가 회원이 올린 게시물을 임의로 삭제했다면 위자료 지급 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www.yna.co.kr



댓글을 미친듯이 삭제하는 범죄자 유튜버는 처벌 안 받냐?

댓글 1

  • 이런 판례가 있었군요

    발명도둑잡기(aerohong) 2024-05-25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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