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케이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의사소통의 방향은 일반적으로 윗사람에게서 아랫사람에게 흐른다.


일터에서 회의할 때 발언량과 시간을 통계내어보면 직급이 높은 사람이 더 많이 말하고 남성이 여성보다 많이 말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흔히 여자가 수다스럽다고 하는 선입관이 있는데 사실이 아니고 회사에서는 남자가 더 많이 말한다.


그리고 매스미디어의 경우 권력자가 게이트키핑을 거쳐 다수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경향이 크다.


특히 방송의 경우 중앙집중적 권력이 불특정다수에게 원하는 선택적 정보를 뿌린다.


시청자는 그 미디어에 지분이 있는 대주주이거나 공영방송의 시청자가 아니라면 보냐, 안 보냐의 두가지 행동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미디어사는 광고주와 밀착되어 방송 내용에 광고를 강제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시청자는 광고를 안 보기가 어려운 상태다.


회사에서 상사에게 마음에 안든다고 대들 수 있나?


대면해서 항의하거나 익명 투서를 보내면 된다.


민주노동이 마련한 게시판이나 상업 익명 게시판 서비스에 쓰거나 언론에 제보할 수 있다.


자신의 SNS에 올릴 수도 있다.


회사에서 마련한 윤리부서에 투고하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항의나 투서할 경우 제보자나 글쓴이가 알려지면 해고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특히 노동자 수가 작은 회사일 경우 발각되기가 쉽다.


여러모로 자본가에게 항의하는 언로는 차단되어 있는 편이다.


그러므로 자율적 쌍방향 의사소통을 늘리기 위해 방법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상사나 회사에게 편지가 담긴 풍선을 날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회사 문 앞에 포스트잇을 붙이거나 회사 앞에서 전단지를 배포할 수 있는 환경이 보장되고 있는가?


회사 앞에서 풍선이나 종이비행기에 회사에 관해 하고 싶은 말을 적어서 날려도 괜찮은가?


동료 노동자들과 회사에 관한 노래를 만들어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온라인에서 불러줘도 괜찮은가?


노조원들과 집회할 때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있는가?


출입이 금지된 군부대나 수사기관 앞에서 부지 내부로 편지가 담긴 풍선을 날려도 괜찮은가?


한국인들은 상사 앞에서, 군부대 앞에서, 회사 앞에, 대통령 앞에서만 입틀막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