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에 보니까 이런글이 있던데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유료 등록 절차없이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기만해도 저작권이 인정되는건가요??
그럼 이 음원을 다른사람이 사용했을때 수익이 들어오는건지 궁금해요
저 링크에 있는 영상은 내린거같더라구요
옛날에 보니까 이런글이 있던데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유료 등록 절차없이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기만해도 저작권이 인정되는건가요??
그럼 이 음원을 다른사람이 사용했을때 수익이 들어오는건지 궁금해요
저 링크에 있는 영상은 내린거같더라구요
저 사람 말은 유튜브에 올린걸 근거로 콤카에 등록 신청을 하라는거 아님?
그냥 유튜브에 올리기만 하면 콤카가 뭘 어떻게 알고 수익책정을 함 ㅋㅋ 등록을 해야 알지
아하 올리고나서 신청하라는거구나 감사용
음님은 무슨말인지 이해못했어요
ㅇㅎ,,감사합니다
저작권은 무단사용에 대항할 권리임. 단순히 유튜브에 올리기만해도 원작자로서의 권리가 있다는 얘기고 그거로 돈을 받으려면 요금을 기재해놓고 결제방법과 수단을 알려줘야함. 쿠팡같은데 생각해보셈. 근데 개인이 그러기 어려우니까 콤카 같은 대행업자들이 있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