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진술조서입니다. 삭제되기 전 저장해놓으시길





많이 알리기 위해 , 자료를 더 모으기 위하여


제가 경찰서에서 받은 신문조서를 올립니다. (전문은 아래)






수사관님은 감성사운드를 조사하고나서 2024년 3월 저를 심문했는데요. 


내용은 새로울 것이 없이 제가 이미 말한 내용입니다. 


특히 중개할 때 


"가상악기 패키지 구매를 담당하는 업체인 미디마스터는 감성사운드와는 무관함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가상 악기 구매 및 섦치 후, 이슈 사항이 발생할 경우 감성사운드 측에서는 도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으며, 학생분들의 원할한 음악 작업을 위해 저렴한 비용으로 가상악기를 설치하실 수 있게끔 업체를 안내드리는 것임을 전달드립니다."


라 중개를 하면서 


미디마스터랑 무슨 이유인지 관계가 없다고 설명을 하는데...


이 내용은 제가 카카오톡 캡쳐사진을 올리려 했으나, 수강생이 동의하지 않아 못 올린 것입니다. (글로는 이미 올림)




원문

모욕죄에 대한 부분은 지금 법적으로 다투고 있는 내용이고 그때 쓴 내용을 다시 올리는 것은 적절치 않아 그런 부분은 삭제해 올립니다. 


그리고 


- 이름, 개인정보 삭제


- 수사관님 도장은 완전 삭제


- 지문 도용방지로 뭉갬. 


- 기타 표현 약간

















안녕하세요 봉삼입니다. 


1심결과가 나왔습니다. 




먼저 허위사실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는 무죄가 나왔고 검사도 재수사를 요청하였으나 불송치하였고 검사종결처리 했습니다. 


고소인 미친감성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죄도 무죄로 종결처리 되었습니다. 


(아래 사진 참조)







그리고 제 경찰 진술조서를 공개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히트곡의 법칙(이 명칭은 분명히 감성사운드 홈페이지에서 팔던 명칭입니다, 자료 있음)에 대한 비판 글도 불송치 각하로 끝났기 때문에 종결되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최종 판결받는 것에 상관없이 제가 올린 글에 허위 사실은 인정된 것이 없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시간을 들여서 감성사운드에서 팔던 법칙과 미디마스터 중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글을 드렸습니다. 


저는 감성사운드 주장에 반론을 할려고 많이 하였고, 저는 최대한 죄를 덜 해당하게 하려고 했으나,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시고 변호사님은 전체를 무죄로 주장하자고 하셨습니다.




공판기일은 공판은 1월 하순에 했고요. 처음 재판을 해보았습니다. 


재판이 길 줄 알았는데 상당히 짧더군요. 


제가 요구한 것들은 하나도 반영된 게 없고


저는 재판에 들은 사건 관련 질문은 이거 하나입니다.


(하나 더 있었는지는 잘 기억이 안나지만 하도 별거 아닌 질문이었는지 


했는지 안했는지 기억이 제대로 안납니다.) 




"감성사운드가 법적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지?"




그래서 저는 신고를 하였지만, 구매자들이 본인이 드러나길 꺼려하여 무산되었고 처벌된 건 없다  답했습니다. 




그리고 최후변론 하고 선고기일 말해주고 재판은 끝났습니다. 




재판 후에도 이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과 고발자로서 구매자를 매우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글을 제출하였습니다. 1억짜리 벤츠를 300만원에 정품이라 팔면 그게 가짜인지 모르겠는가 뭐 여러가지 너무 많이 시간 들여 썼어요. 




하지만 


3. 12일 선고일이었고 저는 모욕죄 100만원 벌금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예상 밖이었죠. 


생각해보면 저런 사정을 많은 분량으로 자세히 설명했지만 사실 , 무죄 추정의 원칙, 증거재판주의에서 증거를 제공하는 증인들이 빠졌는데 


백페이지 넘는 글이 무슨 효력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커뮤니티 글들을 가져간들 누가 썼는지도 모르는게 아무 효력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1심은 끝났습니다. 




이렇게 생각되더군요. 


"만약 감성사운드에 대해


제대로 고발이 성사되어지고, 


그래서 수사를 받았다면 내가 이런 결과를 받았을까?




이런 사실을 해결하려 나선 나는 이렇게 재판을 받는데


미디마스터를 중개한 감성사운드는 고발도 무산되어 


집에서 발뻗고 편히 지내고 아무런 수사도 받지 않는구나.


이게 말이 되는가"




라 생각되었습니다. 




이번 재판은 모욕죄에 대한 재판이지 사기에 대한 재판이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 아무리 정황을 들고가도 그에 대해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제가 감성사운드에서 글을 쓴 것에 대해 사실 확인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확인도 없었습니다. 


고발인의 혼자의 의견은 힘이 없었습니다. 




히트곡의 법칙에 대해서도, 


미디마스터 중개에 대해서도, 


경찰서에서는 구매자를 모으라 하니 다시 또 모을 수 밖에 없습니다. 




히트곡의 법칙에 대해서 영상이든 다시 또 설명을 해서 자료를 모아야 되고요. 내용은 이미 무죄 판결 받은 같은 내용입니다. 




미디마스터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 음악업계 사기 사건입니다.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감성사운드가 공범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여부는 반드시 조사가 필요하고 경찰서에서도 수강생을 모아 오라 하였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미디마스터 구매와, 히트곡의 법칙 구매하신 분들은 가능하시면 꼭 도움 부탁드립니다. 


josephcallman1@gmail.com




도움이 없다면 2심에서도 아무리 제가 또 설명해도 


판사님이 




"그래서 감성사운드 법적 처벌 받았어요?"




하면 뭐 할 말 없죠. 




아무튼 제가 유죄로 최종 판결되어도


모욕죄는 내용의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전혀 아니니, 제가 드린 말씀들은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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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를 지금 6200이 넘게는 보았는데(내부에서 보는 것과 외부는 숫자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많이 알릴려면 여기 저기 글을 올려야 되는데 이것도 어려운 것이, 


정말 시간을 너무 많이 쓰게되어 요즘 안하고 냅뒀더니 조회수 증가가 초반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tVNbSyLyZh0




저는 이런 일로 자살하지 않습니다. 제가 재판 마칠 때까지 글을 올릴 예정이라 했습니다. 


1년간 글이 안 올라온다면 반드시 신고해주세요. 




지인 중 감성사운드 수강생이 있다면 이 내용들 꼭 알려주어 꼭 자료를 받을 수 있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josephcallman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