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일로 바빠서 신경을 안 썼더니 또 뭔 이상한 영상이 올라와서 글을 씁니다.
저를 언급하니 뭐 반박을 안해줄 수가 없네요.
이번 일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라 번거롭습니다. 또 더 올리게 만드는 군요.
사실 이거 말고 할말이 많으나 우선 간단하게 씁니다.
저 영상에서 몇가지 허위나 이상한 걸 짚어봅니다.
저는 현재 모욕죄로 2심 다툼중입니다. 아직 공판은 안했고요.
1. 법적 처벌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것은 허위사실입니다.
물론 제가 1심에서 벌금 100만원 모욕죄 선고를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저는 다시 2심에서 다투고 있습니다.
저는 법적 처벌 받은 적 없습니다.
법적용어로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는데요.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피고인의 무죄추정)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4]
[4] 즉, 3심 재판까지 갔을 경우 1심과 2심 재판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어도 대법원에서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을 때까지는 여전히 무죄로 추정된다. 유죄 판결을 받고 또 파기환송이 되면 그 때까지도 쭉 이어진다.
무죄추정(無罪推定, Presumption of innocence)이란 형사소송의 피고인은 사법부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고한 사람으로 추정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형사법의 대원칙으로 두고 지키는 것을 무죄추정의 원칙이라고 한다.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말하는 '추정(推定)'이란 단순히 '추측'이나 '배려' 따위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법률용어로서 추정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추정(推定) 「명사」
『법률』 확실하지 않은 사실을 그 반대 증거가 제시될 때까지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여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일.
2심을 신청, 즉 항소하면 1심에 유죄판결이 난 것이 있어도, 무죄로 추정됩니다.
법적효과가 발생되지 않지요. 처벌 안 받는 거에요.
1심에 100만원 선고를 받았다고 하면 맞는 말이나, 저는 벌금형 100만원으로 처벌 받지 않았습니다. 1심에서 100만원 선고되었지만 항소로 처벌 받지 않았고 벌금 전혀 내질 않았는데 무슨 처벌을 받았다는 겁니까?.
그러나 저 미친감성씨는 법적 처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마치 재판이 마무리 된 것처럼 들리는데요, 이미 처벌을 받은 것으로 이야기 했는데 이는 허위사실입니다.
봐드려 일주일 기간 드릴테니 영상 내리고 1심 선고고 법적 다툼 진행중이라 고치세요. 처벌 받은 것 없습니다.
안 그러면 이는 허위사실명예훼손으로 법적인 고소가 들어갈 계획이고요.
2. 그리고 경찰, 검찰, 법원이 큐오넷 글을 허위사실로 인정한 것이 없습니다.
감성사운드의 고소대로 글이 허위라는 고소 불인정!
모욕죄는 표현이 모욕적이라 판단한 것이지, 허위와 전혀 상관없고 허위가 있다는 것이 아님.
위에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업무방해죄, 모욕죄(개인에 대한)다 인정 안되서 불송치, 즉 검사나 법원에 안 올렸죠.
지난 번 이것 사진 올렸는데
허위사실 명예훼손 고소가 무죄가 나왔죠
저보고 무슨 허위사실을 이야기 했다는 건지, 그러나 허위사실 고소 법적으로는 다 무죄입니다.^^
지금 경찰이 다 이야기한 진술서도 많이 봤는데, 누가 믿겠습니까?
감성사운드가 미디마스터 중개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도 메일로 많은 격려를 받았고 메일로 듣는 소리가 있죠. 많이 알고 있습니다.
거기 중개 받았던 수강생들이 몇명이고 저한테 많이 온 메세지는 그럼 헛것봤냐고요.
수강생들이 뭐라 생각하는지 저 분은 모르는지... 만약 중개를 아니라고 부정한다면 아는 사람들이 사기친다고 사기꾼이라 안하겠습니까? 뭐가 허위라는건지...
그리고 저게 이제와서 숨겨집니까? 솔직히 얼마나 많이 아는데?
제 유튜브 영상도 이제 7000은 넘었고, 올린 글로는 조회수가 몇만은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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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저 사람이 이제 다 드러난 마당에 이제는 좀 사과나 자중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안되는 사람은 안 됩니다.
와 이걸 또 허위사실이라고 하네요. 수사관님이 중개했다고 진술서도 제가 올렸는데 허위사실이 뭐라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을 못하네요. ㅋㅋㅋ뭔 허위사실인지..
지금와서 이게 가려집니까? 이야기가 돈게 얼마나 되고 얼마나 아는데
메일로 작곡가들 분한테도 듣게 됩니다.
그분들이 이제 모르겠습니까?
미디마스터 중개가 사실이 아니라 말해보세요~ㅋㅋ 말해보라고요.
수강생들 앞에서,
많다고 광고하는 수강생들이 허위라 하면 사기꾼이라 욕 안하겠습니까? 증인이 몇인데요.
못하죠? ^^
그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진술서나 중개하드, 중개pdf 다 증거도 다 제가 공개를 했고
부정을 못하죠.
그거 부정하면 수강생들 증인이 몇명인데, 수강생들이 희대의 사기꾼이라 안하겠습니까?
이미 수강생들이 얼마나 욕하고 있는데 뭔
중개는 허위라 말못하고
뭔가 허위라는데 뭐가 허위라는지 두리뭉실하게 말을 합니다.
고소를 더 하겠다 하는데, 저거 수강생들 모아오라는 건 경찰 세분이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영상 찍은 건데
그런게 두려우면 그것이 알고 싶다, 사건 반장 이런류 이미 망했죠
3. 수사관님은 이해를 다 했다고 하셨다.
그리고 저는 저 영상 보고 황당해서
수사관님이 이해를 못하나 해서 직접 오늘 전화를 해봤습니다. 영상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미친감성: "그리고 더 말도 안 되는 건 또한 저를 상대로 역으로 고소를 제기했는데
최근 경찰 조사를 받았고 담당 조사관님께서도 아이 사람이 보낸 서류가 너무 많고 도대체 이 친구가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다고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할 정도니 이쯤되면 얼마나 비상식적인 내용일지 상상이 가실 겁니다"
제가 로톡에 전화했을 때 변호사님은 히트곡의 법칙 이거 바로 이해하고 언론에 제보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가 이해가 어려운가 해서, 수사관님께 전화하니까
수사관님: 나는 그런 말한 기억이 없다. 내가 직접 말한 것을 가지고 이야기 해야지, 남이 하는 말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사관님은 나는 양쪽 말을 다 이해하고 했습니다.
하나도 이해가 안된다..?저것도 지어낸 소린지...
수사관님은 이해하고 있다고 했고요.
아니 큐오넷, 작곡갤 많은 분들도 이해하고 많이 비판을 했고, 그게 이해 안된단 사람 한명도 못봤습니다. 거기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다 이해하고 동조하니까 비판을 했죠.
예전 처음 로톡 변호사님도 큐오넷 글 한번에 보고 이해하고, 지금 변호사님도 이해하는데 수사관님이 왜 이해를 못하겠습니까?
앞으로 저는 2심에서 모욕죄도 뒤집을 수도 있다고 보고요.
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필귀정을 믿습니다.
행한일에는 그 보응(혹 응보)이 따르고,
결국엔 바른 데로 돌아가 이루어집니다.
기타 영상을 보고
아무튼 다른 사람이 본인의 강의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열심히 비판을 하네요.
쩝....
저 분은 자기가 저작권 피해 당하면 참 열심히도 비판을 합니다.
콘텐츠 저작권 중요하죠. 참 중요합니다....
진짜 1도 안궁금하노 - dc App
뭐하냐 이색긴ㅋㅋ
응 못뒤집어 ㅅㄱ해
안그래도 궁금했는데 ㄱㅅㄱ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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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무죄추정의 원칙 글 출처-나무위키: 무죄추정의 원칙
베이징징시국제학교 와세다대 권정수 박현숙 거란어 한국어 비사
화이팅해라...
대체 뭐가 허위사실이라는건지 ㅋㅋㅋ
응원합니다. 최대한 판을 키워서 절정일때 터뜨려주세요. 재밌을 것 같네요.
https://disboard.org/ko/server/1214911720674295818
작곡
공부 좋아하면 들어와라~~~
그리고 모욕이나 명예훼손은 제가 강도 전과가 있는 사람보고 강도 전과가 있다고 욕하면 성립합니다. 그냥 없어져야 할 법임
참 저분 유튜브 보면서 배울게 많긴 한데 너무 이미 다 교재로 나와있고 있는 지식을 마치 엄청난 희소성 있고 엄청 마치 마법레시피 같은거 처럼 말하는거임 물론 팔려면 어쩔수 없긴하지만
ㅁㄹㄷㅇㅂㅊ 이라는것도 지금은 절판되긴 했지만 버클리 교재인 멜로디인 송라이팅이나 그외 멜로디 위주로 쓴 교재에는 다 나와 있다는거
와 만 얼마짜리 내용 책을 200만원에 판거임? 몇책에서 조금 발췌 더 하면 책당 천원 추가해 한 이만 원정도이면 될까?그걸 또 남이 가르치면 고소하고?
존나 응원한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