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를 좀 타임라인으로 요약을 해

누가 - 언제 - 불상의 장소에서 - 무엇을 - 어떻게 - 왜 했다는건데?

사기죄의 성립요건 충족은 함?

1. 기망행위

상대방을 속이는 적극적인 거짓말 또는 중요한 사실을 숨기는 행위(부작위 기망).

상대방이 잘못 알도록 만들어야 함.


-> 뭐 강의가 사기라는거냐 가상악기가 사기라는거냐? 뭐 둘 다 사기임??
대상이 대체 누구임? 강의파는업체임? 가상악기파는업체임? 하나만 좀 제대로 해라

2. 착오

기망행위로 인해 상대방이 사실을 잘못 믿게 되는 상태.

이 착오가 없으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음.

-> 누가 어떻게 피해를 봤는데? 뭘 속은건데?? 제 3자인 네가 대체 어떻게 앎??

진짜로 수강생이 제보했다 치자, 그게 수강생인지 아닌지 입증 가능함? 기록이 남아있음?


3. 처분행위

상대방이 착오에 빠진 결과로 자신의 재산을 자발적으로 넘기거나 재산상 불이익을 초래하는 행위.

상대방이 스스로 재산을 내어주는 형태여야 함(절도와 구별되는 점).

-> 마찬가지로 제 3자인 너가 입증 가능함??



4. 재산상 손해

처분행위의 결과로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함.

반드시 경제적 가치가 감소해야 함.

-> 마찬가지로 제 3자인 너가 입증 가능함??


5. 인과관계

기망-> 착오 ->처분행위 -> 재산상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 > 쟁점도 대상도 명확하지 않고 타임라인도 꼬여있는데 어쨌다는거임??

6. 범의, 고의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도, 즉 상대방을 속여서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편취의 범의).

확정적인 의도뿐 아니라 미필적 고의(속일 수도 있다는 인식) 포함.
-> 제일 중요한 고의성은 대체 어떻게 입증할건데?????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불성립인데, 다른 것들 다 증명했다고 치자.
아 난 몰라요~ 몰랐어요 업무상 과실입니다, 실수입니다. 미숙했어요. 등 주장하면 걍 과실임 ㅇㅇ
자백?? 절대 없고 미필적 고의 만들어야함. 아주 명확하게 맞아 떨어지게
그래야 사기죄 성립임 ㅇㅋ?


그리고 네가 무죄든 상대가 유죄든 혹은 반대의 경우이든 판결나기 전까진 모르는건데
왜 너한텐 ㅈㄴ관대하면서, 남한테는 ㅈㄴ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니가 무슨자격으로 예단해? 법조인임?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며 네 입으로 ㅇㅇ

너는 해당 사안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겠지만 제 3자인 우리들은 모른단다.
하물며 수사관이나 변호사, 검사, 판사는 제대로 이해할까?? 네가 정리조차 똑바로 못하는데


로톡 상담만 받는 것 같은데, 너 30분정도 되는 시간동안 단편적인 사실만 말했을텐데 제대로 된 피드백이 들어올까??
지금이라도 변호사 선임해서 쟁점 명확하게 정리해서 제대로 싸워라 아니면 싹싹 빌던가

니가 증거로 내미는것들?? 전부다 효력없을 수도 있음ㅋㅋ 당장 사라 안그러면 너만 죽어

계속 보다가 너무 불쌍해서 적선하는 셈 치고 조언 해준다. 한 수임료 1천 이상 받겠네 너무 복잡해서ㅇㅇ 판단 잘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