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나 정치인 등은 덩치가 작은 영세업체이기 때문에 과장광고나 법을 어기는 행위의 경우에 지금 당장 잡아도 사회적 이점보다 인건비가 더들어감 그래서 잡지 않는것이고 자료는 꼬박꼬박 알게 모르게 모으고 있다 아마도 덩치가 커지면 움직일 것

 때문에 영세업체는 덩치를 키을 수가 없는 딜레마에 걸린다. 지꾀에 지가 넘어간다 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