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 빅피쉬시의 힙합 패키 지 샘플을 받앗고
각 폴더별로 bpm과 주제에관한 대략적이 제목이 있는 샘플폴더가 있는데
이 안에 보면 드럼 룹 , 기타,신스, 스트링 ,오르간 등등의 룹이 있고 맨위 상위파일엔 그것들을 활용한
4마디 내지 8마디 룹들로 예제파일? 같은게 있는데

1.전체 구성 배열 그대로 룹핑만 돌려서 1초부터 3분까지 배치만 하고 곡을 완성한 경우
(혹은 그 배치위에 각종 효과음을 덧칠)

2.구성그대로에 특정악기(드럼,스트링..) 한두개만 바꾼경우

3.인트로 아웃트로 브리지등 메인룹핑은 유지한채
각 파트마다 한개의 악기만 쓰다 도입과 동시에 여러개의 악기가 터진다던가 구성을  새로 짜서 완곡을 만든경우

3가지경우에 저작권 영향이나 샘플클리어 표절들에 시비가 안붙는건 어떤건가요?
3가지 모두 상관없거나 상관있나요??
어떻게보면 샘플사에서 돈을 받고 판것인데
그게 문제가 되지않는다면 음원출시되는 곡들중
분명 저작권자는 다른데 , 곡의 구성은 매우흡사한 그런 문제가 생길듯 한데 어떻게되는지 알려주세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