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도 시설이면 대규모점포라 유통산업발전법 에 의해 상인회 즉 임차인들이 건물관리권을 가져올수 있습니다 집합건물 관리에 대해 잘 아는 변호사를 고용해서 관리권한을 상인들이 가져오십시요
과연 잡수입을 어디에 써야
익명(59.1)
2026-05-20 08: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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