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사장 떡돌린 사연


검찰이 박근혜 조사를 하자,

박ㄹ혜는 "무조건 아니다, 모른다" 라고 말했다고 한다


자신이 범죄자가 아니라면, 알리바이와 증거가 있어야 풀려난다 (증거원칙주의)

즉,박근혜가 " 검찰이 틀렸다. 내가 이런 증거물이 있다" 라고 제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삼성기업주와 만난일이 없고, 롯데기업주도 만난 적이 없다"

라는 알리바이로  현장부재 증거제출을 하는 것이다.


또 최순실에게 의상 제작비를 주었다고 말한 것이 사실이면, 박근혜는 죄가 없어지는 것이다.

경제공동체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럴려면, 박근혜는 어느 통장에서

수억대 많은 돈을 최순실에게 돈을 줬다는 "입출내역서" 만 제출하면 된다

물론 비자금 통장에서 주면 또다른 문제가 생긴다.


박근혜의 의상이나 기타 악세사리 등 제작비용은,  최순실이가 직접 종업원에게 월급을 줬다고

그 진술했다

박근혜는 암팡진 거짓말의 표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