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2차창작물이나 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써 저작권이 따로 있는줄 알았음.
원 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띠용? 이게 뭔소린가 싶지? 코코펀 사태를 생각하면 쉬움. 프로불편러들이 합성한 것에다가 찾아와서 저작권 때문에 빼애액 대도
간단히 씹어버릴수 있는데 원 저작자가 뭐라고 하면 님이 피할 수가 없는거임. 어쩔수 없지 원 저작자가 가지는 권리가 더 큰데
그래서 코코펀이 저작권 신고를 3연발 먹은거임. 저작권 침해를 했기 때문이지. 그것도 원 저작자라고 볼수 있는 sbs에서 뭐라고 했으면 거의 빼박이지.
물론 예외라고 하면 학교 교육기관(초,중,고등학교)에서 사용한다는 것을 예로 들수 있겠지. (예외는 많지만 이것이 대표적이겠지?)
학교 역사 시간에 역사선생이 ppt에 궁예 짤방이나 신돈 짤방을 사용하는 것을 예로 들수 있음.
원래 대로라면 문체부 장관이 정한 대로 저작권자한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여기서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암.
또한 출처 적으면 문제가 생길 확률은 더 적어지겠지? 불펌하는 새끼들이 흔히 범하는 문제는 원본 링크를 다는 것이 아니라 티비플 링크를 다는건데 명심해야 하는 것은 원 저작자로부터의 출처를 적어야 하고 저작자의 실명이나 이명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것도 명시해야함. (근데 이건 잘 모르겠는게 예전에 합필갤 올린다의 선례가 있어서 잘 모르겠음.)
사실 영상 저작물 같은 경우는 공표되고 70년간 저작권이 유지되기 때문에 저작권 걱정 안하고 하려면 원본영상이 나온지 70년 지난 영상을 소스로 쓰셈. 아니면 사골 우려먹으면 되고. 이런 것에 있어서는 심영물이 유리하긴 하겠다 ㅋㅋㅋㅋㅋㅋㅋ
아니면 문체부 장관한테 승인을 받고 보상금을 저작자한테 주면 되는데 여기 제작자들 중에 누가 그러겠음?
근데 다행이라면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가 따로 있음.
저작권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허락했다면 다른 권리까지 꼽사리 껴서 들어옴.
저작물 각색, 공개상영, 방송, 전송이 가능한거지.
이게 내가 합성제 소스를 애용하는 이유임.
뭐 나는 법률 전문가도 아니고 단순히 한명의 디시갤러기 때문에 이딴거는 자세히 잘 모름.
그러니까 내 글은 참고만 하고 전적으로 믿지는 마셈.
일단 확실한거는 님들 영상합성하는거 원 저작자가 뭐라고 하면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거
그것만 알아두셈.
그냥 2차창작은 원작자가 허용하지 않으면 전부 저작권 침해임. 그저 대부분 원작자가 신경쓰지 않아서 2차창작이 삭제되는 않는것 뿐. 원작자가 신고하면 알짤없음. sbs가 2차창작을 허용한 적은 없음.
ㄴ잘 알고 있네. 잘 정리함. - dc App
ㄴ합성물은 해당사항 없음. 애초에 단순 패러디물이 거기 해당됬음 코코펀사태도 설명 안 되지.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