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에 한 영상을 봤는데
본인이 댓글에 저작권자만 표기하면 재생,복제,재편집(2차적저작물)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써져있는 거 이러한 분류들은 맘대로 편집으로 변형시키고 합성해도 수익 얻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