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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의 기준은 애매모호 합니다.
미X전문직, 사회X지사 자격증 취득자들이 자기 권익을 위해 너도 나도 전문직이라고 하는 세상입니다.

그 중 기술사 자격증을 가진 집단이 있는데 스스로 전문직이라고 자부하고 있으며 기술사를 취득하면 노후에 보장이 잘된다는 등 잘 모르는 이공계 직장인들을 홀리고 있네요.

이러한 상황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것을 막기 위해
ㅡ 전문직의 요건을 살펴보고
ㅡ 기술사가 전문직인지 알아보는 한편
ㅡ 기술사가 전문직이라는 특정 의견을 공유해 봅니다.

1.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대표 전문직은 의사ㆍ약사ㆍ변호사ㆍ변리사ㆍ회계사로 보여집니다.
여기에서 각종 자격의 전문직의 기준으로 본다면 전문직의 요건을 생각해 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상기 전문직의 주요 공통사항은
(1). 자격의 취득과 박탈, 업무의 범위, 권한과 책임 등이 법으로 규정됨
(2). 자격이나 면허로 공급 제한
(3). 자치 협회의 존재로 볼 수 있는데요ᆢ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격의 독점적인 권한과 책임이 법으로 규정된다는 것* 입니다.
즉 의사와 같은 다른 전문직은 의료법이나 약사법과 같은 개별법에서 고유한 업무영역이 있습니다.
개별법에서는 의사가 아닌 사람이 치료행위를 하면 처벌받기도 합니다.
독점적 권한보유가 전문직의 핵심요건 입니다.

2. 기술사법에 있는 기술사의 직무를 살펴보면

기술사는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 응용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계획/연구/설계/분석/조사/시험/시공/감리/평가/진단/시험운전/사업관리/기술판단(기술감정을 포함한다)/기술중재 또는 이에 관한 기술자문과 기술지도 등을 그 직무로 한다고 합니다.

여기 문구는 뭔가 아주 그럴 듯 하고 무궁무진한 권한이 있는것 처럼 보이지만
기술사는 **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일 뿐 기술사만 할 수 있는 독점적인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대통령을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모든 국민이 대통령이 될 수는 없는것 처럼요

3. 기술사가 전문직 대출이 되니 전문직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기술사 대출은 신용대출이랑 거의 차이없습니다.
(대출 조건은 중소기업 기술사<<<<<<대기업 직원)

● 그러므로 기술사는 전문직이라고 하는 것은 맞는 말이 아닌것 같습니다.

○다만 상위 5%인 5대 기술사는 소방법과 건축법과 같은 개별법에 기술사의 도장이 필요한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5% 미만의 극소수 기술사는 전문직에 준한다고 보는게 맞을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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