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내소화전설비 , 비상조명등  비상전원 설치기준 (예비전원을 내장하지 않은 ㅇㅇ) 


1.옥내소화전설비를 유효하게 20분이상 작동할수 있을것 (비상조명등 :작동할수 있는 용량으로 할것)

2.점검이 편리하고 화재및 침수등 재해로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것 

3,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경우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 받을수 있도록 할것 

4,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장소와 방화구획 하여야하며 그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이 필요한 기구나 설비 (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설비나 기구는 제외한다 )의외의 것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5.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경우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것 



비상조명등 설치기준 

1, 특정소방대상물의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 ,계단 그밖의 통로에 설치할것 

2,조도는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각부분의 바닥으로부터 1lx이상이 되도록할것 

3.예비전원을 내장하는 비상조명등은 평상시 점등여부를 확인할수 있도록 점검스위치를 설치하고 

해당 조명들을 유효하게 작동시킬수 있는 용량의 축전지와 예비전원 충전 장치를  내장할것 


비상콘센트 설치기준 3가지 

1.층수가 11층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11층이상의층 '

2.지하층의 층수가 3층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m2이상인것은 지하층의 모든층 

3.지하가중 터널로서 그길이가 500m이상인것 


옥내소화전설비 ,비상콘센트 설비 설치제외? 

1,둘이상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는경우

2,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경우 자동으로 다른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경우 


객석유도등 설치제외

1,주간에만 사용하는 장소로서 체광이 충분한 객석 

2,거실등 각부분으로부터 하나의 거실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20이하인 객석의 통로로서 통로에 통로유도등이 설치된 객석 


교차회로 방식 적용설비 5가지 

일제 살수식 스프링클러설비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 . 할론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중계기 설치기준 


1, 수신기에서 직접감지기회로의;  도통시험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에있 어서 수신기와 감지기 사이에 설치할것 

2,조작및 점검이 편리하고 화재및 침수등 재해로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것 

3,수신기에 따라 감시되지 않는 배선을 통하여 전력을 공급받는것에있어서 전원입력측 배선에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하고 당해전원의 정전시 즉시 수신기에 표시될수있도록하며 상용전원및 예비전원 시험을 할수 있도록할것 


비화재보 원인 (감지기와 수신기의 기능상의 원인)

수신기내부의 릴레이 오동작 

전자파의 영향에 의한 감지기오동작 

감지기내 벌레나 이물질유입(먼지) 

결로및 누수로 인한 감지기 오동작 


비화재보 방지대책 

1,경년 변화율에 따른 유지보소 

2, 연기감지기 설치제한 

3,환경적응성이 있는감지기사용 

4,비화재보에 적응성 있는 감지기 사용 


유도등 60분이상 

지하층을 제외한 11층이상의 층 

지하층또는 무창층으로서 그용도가 도매시장 


우선경보방식 조건 

층수가 11층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공동주택의 경우 16층이상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하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12년치 안에 없어서 못외움 ㅋㅋ 단답은 외웠는데  


다음글은 니가 댓글에 쓴거 그거 3탄으로 써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