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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발 대돌라고 개년아




요율 및 기초액 미제시
산업안전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53호)에 따라
공사 종류 및 규모별 요율(%)과 기초액을 적용해야 계산이 가능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본 문제에서는 해당 요율과 기초액이 전혀 제시되지 않아
계산 자체가 불가능하며, 응시자가 정답을 도출할 수 없습니다.

‘기타’ 항목의 불명확성
제시된 표에서 ‘기타 10억 원’이 경비인지 노무비인지 명시되지 않아
산업안전관리비 대상액(직접재료비 + 간접재료비 + 직접노무비)의 산정 근거가 불분명합니다.
문제 주석에서도 “명칭이 헷갈리게 되어 있음”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출제자가 의도한 계산 기준을 알 수 없습니다.

최신 고시와 불일치
본 문제는 “최신 법률 기준으로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으나,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53호에서는
이전과 달리 요율표 및 기초액이 변경되었습니다.
문제에 해당 요율표가 제시되지 않아 응시자는 최신 기준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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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조달 슨상님(기술사)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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