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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확정하는 일(의무조항)



출제기준을 조정하려는 경우(범위 외 출제)  :  출제기준 조정협의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의무조항]





의무조항이기에 자의적 해석 불가





자꾸 정당한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비난하시는 분들 계셔서 글 올립니다.









다들 출제범위 외에서 문제가 출제된다면 


고용노동부나

국회의원들에게 민원을 넣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