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학기 4학년 1학기 이고, 분석기사 필기 2월 24일에 보고 응시자격서류 제출은 등록금 낸 다음에 제출하려고 하는데
제가 개인사정으로 올해 10월에 공익을 가야하는데 이러면 졸업예정자가 아니라서 응시자격이 안되는 걸까요 ?
다음학기 4학년 1학기 이고, 분석기사 필기 2월 24일에 보고 응시자격서류 제출은 등록금 낸 다음에 제출하려고 하는데
제가 개인사정으로 올해 10월에 공익을 가야하는데 이러면 졸업예정자가 아니라서 응시자격이 안되는 걸까요 ?
제출하는 서류에만 제대로 찍혀있으면 됨 극단적으로 서류통과 이후엔 자퇴해도 응시 자격 유지됨
제출하는 서류에 4학년 찍혀있기만 하면 그 뒤에는 뭔 짓을 해도 됨 만약 그게 불가능하면 학점은행제 106학점 주차하고 영원히 안 돌아오는 사람은 죄다 자격증 압수당했겠다
걍 3-2까지 수료하면 다 졸예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