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종류(민원구분)


일반민원(일반 민원)

제목

일 학습 병행을 위한 국가기술자격시험에 대한 제도 개선 민원입니다.

내용

이전에 산업 인력 공단 측에... 그냥 재 시험을 치르려고 마지막 민원이라고 하며 넣은 민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민원에서 저는 합격은 못 하더라도... 문제 채점 투명성에 대한 어떠한 신뢰를 위한 추가 조치도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제가 처음부터 잘 못 읽었다고 했더라면... 애초에 민원을 안 넣었을 거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다시 고용 노동부에 전혀 새로운 내용의 민원을 넣고 있습니다. 국가 기술 자격 시험을 치르는데... 23년 CBT 전환 이후에..... 수험자는 자신이 무엇 때문에 틀렸고 무엇 때문에 맞았는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험 이후에, 정확히 어느 문제에서 왜 틀렸는지를 알려 주는 메일이 수험자에게 보내 졌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민원을 쓰고 있습니다. 기존 답변으로는 문제 보호라고 이야기를 들었으나... 절대 평가 시험에서 문제 복기가 불가능 한 것은 오히려 더 위험한 사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부를 하면 합격이고, 공부를 하지 않으면 합격인데, 중요 개념이 변한 다는 것도 저는 잘 이해 하지 못하겠습니다. 또한... 시험이 누적되면서 기출문제는 누적이 되는데, 새로운 신유형 문제가 계속 나오고.... 일을 병행하면서 공부를 하는 사람에게는 점점 불리해진다는 생각도 많이 드는데... 수험자의 시간, 돈, 노력, 환경은 무한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절대 평가 60점 체계이고 기합격자는 재검증을 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변별력이란 이유로... 핵심 개념을 익히는 것을 권하는 게 아닌 함정 같은 문제에 당하거나 점점 고난이도 문제에 당하게 되면,


심각한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수험자는 일을 하고 싶어도 다른 일을 하는 데 큰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문제 자체는 어려워도 상관 없으나.. 수험 기간이나 그런 걸 예측을 할 수 있게 설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시험 기간이 너무 적습니다. 일년에 4회 이상이 되면... 수험자가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등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지금은 무언가 하나를 위해 또 다른 하나를 포기 하여야만 주변에서 인정을 받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 문제에 대해서도 위험성이 있었는지의 판단만 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민원은 합격 시켜 달라는 것이 아니라... 수험자가 앞으로도 국가 기술 시험을 신뢰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에 관한 민원입니다. 첨부 파일
이전 민원25년 3회차 산업안전기사 시험 투명성, 형평성, 공식 해설 및 복기 불가에 관한 정보 공개 민원 입니다. (1AA-2601-0938636)




민원종류(민원구분)일반민원(일반 민원)제목25년 3회차 산업안전기사 시험 투명성, 형평성, 공식 해설 및 복기 불가에 관한 정보 공개 민원 입니다.내용이는 8 1AA-2601-0817379 1AA-2601-0661066 저휘도 민원에 대한 위험성 평가 관련 질문이 누락 되었습니다. 2026-01-22 한국산업인력공단 접수 7 1AA-2601-0661405 2025년 3회 산업안전기사 실기시험 귀마개(EP-1/EP-2) 문항 출제 타당성 재검토 요청 2026-01-18 한국산업인력공단 완료 6 1AA-2601-0661066 2025년 3회 산업안전기사 작업형 9번 문항 출제 타당성 재검토 요청 민원에 대해... 정보 공개 및 채점 기준 발표 불가로 인한 민원에 대해... 채점 및 정보 공개 기준 발표를 위한 민원임을 밝힙니다. 제목 1AA-2601-0661066 저휘도 민원에 대한 위험성 평가 관련 질문이 누락 되었습니다. 내용 제가 기억 하는 절대평가 산업안전기사 25년 3회차 작업형 9번 문제입니다. 실내에서 컴퓨터를 사용할 때 맞는 작업을 고르시오. A. 고휘도에서 작업하고, 주변에 반사되지 않도록 할 것 B. 책상과 의자는 높낮이 조절이 가능할 것 C. 직사광선이 비치는 장소에서 작업할 것 D. 연속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적절한 작업시간을 부여할 것 정답은 B, D라고 듣고, 복수 답안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과거 서술형으로 나왔던 문제입니다. 법령에 저휘도에서 난반사를 막을 것이 모범 답안으로 나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번 시험에서는 객관식 문제로 나왔습니다. 본 민원은 정답 변경이나 합격 요구가 아닌, 문항의 출제 타당성 및 위험성 평가 논리에 대한 질의입니다. 1. 문제 형식과 위험성 평가의 충돌 25년 3회 산업안전기사 작업형 9번 문항은 기존에 서술형으로 출제되었던 VDT 작업환경 관련 문제가 이번 회차에서 객관식 4지선다 단일정답 문항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서술형에서는 “저휘도 유지” “난반사 방지” 와 같이 작업환경의 원리와 맥락을 설명하는 답안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객관식으로 전환되면서, 해당 문제는 단일 정답을 전제로 오답을 배제해야 하는 구조가 되었고, 이에 따라 각 보기의 ‘위험성 존재 여부’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2. 핵심 질의: A 보기의 위험성 존재 여부 A. 고휘도에서 작업하고, 주변에 반사되지 않도록 할 것 본 질의의 핵심은 다음입니다. 위 보기(A)가 단일 정답에서 오답으로 배제될 만큼, 실제 산업안전·보건 관점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위험성’을 초래하는지 여부 휘도는 상대적 개념이며, 법령 및 지침에서도 **절대적인 수치가 아닌 작업환경 조건 전체(눈부심, 난반사, 대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보기 A에는 “난반사 방지”라는 위험 저감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묻고 싶은 것은 정답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위 문장이 실제로 작업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위험을 유발하는지, 그렇다면 그 위험은 무엇인지 입니다. 3. 위험성 평가 기준과의 불일치 문제 산업안전 분야에서 위험성 평가는 “불편함”이나 “비권장”이 아니라 사고·건강장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의 존재 여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와이어로프 꼬임 문제는 실제 중대재해로 직결될 수 있으나, 본 문항의 A 보기는 즉각적 사고·질병·재해로 이어질 위험성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문항이 작업형 배점 5점 단일 정답 으로 출제되었다면, 이 문항이 선별하고자 한 ‘안전관리자의 핵심 역량’이 무엇인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4. 객관식 단일정답 문제로서의 타당성 객관식 단일정답 문제는, 오답 선택지가 명백히 틀렸음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수험자가 사후적으로라도 납득 가능한 논리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본 문항은 법령 문구 미일치 여부, 상대적 개념(휘도), 맥락 설명 불가(서술형 불가) 등으로 인해, 핵심 개념을 이해한 수험자도 오답 처리될 수 있는 구조로 보입니다. 이는 절대평가 시험의 취지인 누적 학습 유도 핵심 개념 검증 과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5. 최종 질의 요약 따라서 다음 두 가지에 대해 공식적인 설명을 요청드립니다. A 보기가 오답으로 배제될 만큼의 구체적 위험성이 무엇인지 본 문항이 객관식 단일정답으로 출제된 교육적·안전적 출제 의도는 무엇인지 본 질의는 특정 답안의 정당화가 아니라, 산업안전 시험에서 ‘위험성 평가’가 어떤 기준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확인 요청입니다. 첨부 파일







답변일시2026-02-03 08:48:42처리결과
(답변내용)

본 민원은 2회 이상 처리결과를 이미 통지한 민원으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제1항에 따라 종결처리합니다.
이후에 접수되는 동일한 내용의 민원은 별도의 통지 없이 종결될 예정이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회 이상 처리결과 통지 민원 >
1. 신청번호 : 1AA-2601-0661066 (2026-01-18 신청)
민원제목 : 2025년 3회 산업안전기사 작업형 9번 문항 출제 타당성 재검토 요청

2. 신청번호 : 1AA-2601-0305142 (2026-01-09 신청)
민원제목 : 25년 3회차 산업 안전 기사 시험 이후, 문제 출제 기준 및 채점 기준 발표 및 추가 합격자 요구

< 관련 법령 >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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