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운전이 지게차운전기능사가 아니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로 가능하듯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도 소방설비기사가 아니라 소방안전관리자 n급으로 가능하잖음.

근데 위험물 자격증 따도 소방안전관리자 2급 나오고(소방설비기사는 1급 나오는 거 앎.) 이거로 2급 건축물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한데, 왜 위험물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소방설비기사는 따지 말라 하는 거임? 설마 진짜 소방설비기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 취득자만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인 줄 알고 이러는 거임? ㄹㅇ 궁금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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