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냉동산업기사는 냉동기에 대한 선임이 가능하다 일단은 냉동능력 20톤부터 법적인 신고로 선임이 가능하고 유독가스 혹은 가연성가스는 냉동틍력 3톤부터 선임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이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의한 규정이라고 나와 있었는데.......


   요즘 뉴스로 냉동공조시장에 대한 기사를 검색해보니 요즘은 히트펌프가 대세다. 냉난방이 동시에 가능하고 아울러 공기, 지열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적인 히트펌프가 대세라고 하는데, 이는 더 안전하고 폭발력이 없다고 본 것 같다, 본인의 짧은 사견이지만......

   그렇다면 언젠가는 이들 기기들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렇다면 공조냉동기사는 이 장치에 대한 법적 선임이 불가능해 질 것일까?


   공조냉동산업기사,기사에 대한 미래는 앞으로 좋을까?